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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통화녹음 녹취록 — 중국어·영어 대화를 한국 법원에 내려면 대역 녹취록으로

외국어 통화녹음 녹취록 — 중국어·영어 대화를 한국 법원에 내려면 대역 녹취록으로

외국어 통화녹음 녹취록 — 중국어·영어 대화를 한국 법원에 내려면 대역 녹취록으로

사례로 보는 녹취록
외국어 · 대역

외국어 통화녹음 녹취록 — 중국어·영어 대화를 한국 법원에 내려면

외국인 배우자와의 다툼, 해외 거래처와의 금전 문제, 외국인 직원과의 면담.
말은 외국어로 했는데 재판은 한국 법원에서 열립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대역 녹취록입니다.

외국어로 나눈 대화도 녹취록으로 만들어 한국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번역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외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을 나란히 적은 「대역 녹취록」으로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번역이 틀렸다”고 다툴 때 원문이 곁에 있어야 바로 대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녹음들이 들어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통화

이혼이나 양육 문제로 가정법원에 내는 녹음입니다. 한국어와 상대 언어가 한 문장 안에서도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거래처·지인과의 금전 대화

투자금, 대여금, 물품 대금을 두고 중국어나 영어로 오간 통화입니다. 금액과 날짜가 핵심이라 숫자 하나도 정확해야 합니다.

외국계 회사의 면담

외국인 임원과 한국인 직원이 영어로 나눈 인사 면담, 노동청 진정과 얽힌 대화처럼 노동 사건으로 이어지는 녹음입니다.

대역 녹취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언마다 시간 위치와 화자를 적고, 들린 외국어 원문을 그대로 쓴 다음 바로 아래에 한국어 번역을 붙입니다. 아래는 형식을 보여 드리기 위한 예시입니다.

○ 남자 1 [03:12] You said you would pay it back by the end of March.
(3월 말까지 갚겠다고 하셨잖아요.)
○ 여자 1 [03:18] I know, I know. Just give me two more weeks.
(알아요, 알아요. 2주만 더 주세요.)
○ 남자 1 [03:22] 2주요? That’s what you said last month.
(2주요?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실제 사건과 무관한 형식 예시입니다. 한국어로 한 말은 그대로 두고, 외국어 부분만 번역을 붙입니다.

시간 위치를 넣는 이유 외국어 녹취록은 재판부나 상대방이 원본 녹음과 대조해 볼 가능성이 한국어보다 높습니다. 발언마다 몇 분 몇 초인지 적어 두면 해당 구간을 바로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섞인 말은 섞인 대로 한 문장 안에서 한국어와 외국어가 섞이면, 섞인 그대로 원문에 적고 외국어 부분까지 포함해 번역을 붙입니다. 어느 말을 어느 언어로 했는지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역은 뜻 그대로 번역은 읽기 좋게 다듬기보다 말한 뜻 그대로 옮기는 것을 우선합니다. 욕설이나 거친 표현도 순화하지 않고, 뜻이 둘로 읽힐 수 있는 말은 초안에 표시해 의뢰인께 여쭙습니다.

번역을 붙이는 근거

민사소송법 제277조(번역문의 첨부)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대화를 받아 적은 녹취서도 결국 외국어가 담긴 문서이므로, 법원에 낼 때는 번역을 함께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역 녹취록은 원문과 번역문을 한 문서 안에 나란히 담아 이 요구를 한 번에 채우는 형식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형사·가사 사건이나 기관 제출에서는 요구 형식이 다를 수 있고, 번역의 정확성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의 대응은 사건마다 다르니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맡기기 전에 알려주시면 좋은 것

어떤 언어인지, 몇 개가 섞였는지

“중국어인데 중간중간 한국어”, “영어와 한국어 반반”처럼 대략만 알려주셔도 배정이 빨라집니다.

사람 이름·회사 이름의 원래 철자

외국 이름은 소리만 듣고 철자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명함, 계약서, 메신저 대화명 속 표기를 알려주시면 원문과 번역 모두에 그대로 씁니다.

기일 날짜 — 한국어보다 여유 있게

원문 받아쓰기, 번역, 대조 검수까지 들어가서 같은 분량의 한국어 녹취록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접수할 때 꼭 알려주십시오.

속기애녹취사무소가 처리하는 방식

외국어가 들어간 녹음은 발언마다 시간 위치를 넣는 형식으로 작성해, 원본 녹음과 바로 대조할 수 있게 만듭니다. 원문을 먼저 받아 적은 뒤 번역을 붙이고, 번역이 원문과 어긋나지 않는지 다시 대조해 검수합니다. 실제로 중국어·한국어가 섞인 금전 분쟁 대화, 영어로 오간 외국계 회사 면담 같은 녹음을 대역 녹취록으로 작업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국어나 영어로 한 통화도 녹취록으로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들리는 외국어 원문을 그대로 적고, 바로 옆이나 아래에 한국어 번역을 함께 적는 대역 녹취록으로 작성합니다. 한국어와 외국어가 섞인 대화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Q. 번역문만 내면 안 되나요? 왜 원문까지 적나요?
번역은 옮기는 사람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어서, 상대방이 번역을 문제 삼으면 원문이 있어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원문과 번역을 나란히 두면 재판부와 상대방이 어느 말을 어떻게 옮겼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Q. 외국어 녹취록은 한국어보다 오래 걸리나요?
원문 받아쓰기와 번역, 대조 검수가 모두 들어가서 같은 분량의 한국어 녹취록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접수할 때 날짜를 꼭 알려주십시오. 일정에 맞춰 작업 순서를 잡습니다.

※ 출처: 민사소송법 제277조(번역문의 첨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확인).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원문과 번역을 나란히, 법정에서 대조할 수 있게

속기애녹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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