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녹취록, 광교 법원에 내는 길 — 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과 성남·안산·평택 다섯 지원
수원 · 경기 남부
수원 녹취록, 광교 법원에 내는 길
수원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한 법조단지에서 끝나는 도시가 됐습니다.
경기 남부 의뢰인께서 녹취록을 준비하실 때 알아 두면 좋은 것들을 모았습니다.
수원·용인·화성·성남·안산 어디에서 맡기셔도, 서울 속기사무소에서 만든 녹취록을 수원지방법원과 각 지원에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녹취록은 만든 곳의 지역이 아니라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하고 날인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수원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2019년부터 수원고등법원이 생겨 항소심까지 같은 광교 법조단지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1심도 항소심도 법조로 105 — 광교 법조단지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2월 광교신도시의 새 청사(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로 옮겼고, 같은 해 3월 수원고등법원이 같은 단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전까지 경기 남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했는데, 지금은 상당수가 수원에서 열립니다.
녹취록 입장에서 이 말은 간단합니다. 1심에 낸 녹취록 사건이 항소심으로 가도 제출 장소가 멀어지지 않고, 1심 때 만든 녹취록의 원본 녹음과 파일을 잘 보관해 두면 항소심에서 추가 구간을 발췌해 보완하기도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사는 곳으로 보는 경기 남부 관할
경기 남부는 다섯 개 지원이 도시를 나눠 맡습니다. 제출은 당사자가 하시는 일이지만, 내 사건이 어디인지 알아 두면 일정 계산이 쉬워집니다. 최종 기준은 언제나 소장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맨 위의 법원 이름입니다.
| 사는 곳 · 사건이 생긴 곳 | 맡는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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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 오산 · 용인 · 화성 | 수원지방법원 본원 (수원 영통구 법조로 105) |
| 성남 · 광주 · 하남 | 성남지원 |
| 안산 · 광명 · 시흥 | 안산지원 |
| 안양 · 군포 · 의왕 · 과천 | 안양지원 |
| 평택 · 안성 | 평택지원 |
| 여주 · 이천 · 양평 | 여주지원 |
※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기준(2026년 10월 확인).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과 그 지원이, 사건 종류에 따라 맡는 곳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식은 어느 법원이든 같고, 민·형사·가사 소송용인지 노동위원회 같은 기관 제출용인지에 따라서만 조금 달라집니다.
수원에서 맡기면 실제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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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기 남부 의뢰도 접수 순서는 같습니다. 제출처가 소송인지 기관인지, 기일이 언제인지 먼저 여쭙고, 녹음을 들어 본 뒤 속기사를 배정해 두 명이 교차 검수합니다. 완성되면 날인된 PDF는 바로, 종이 정본과 원본 CD는 다음 날 도착하도록 보내드립니다. 항소심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1심 때 쓴 원본 녹음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미리 전화로 예약하시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파일을 꺼내는 일이나 여러 녹음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고르는 일이 어려우시면, 기기째 가져오셔서 함께 정리하고 그 자리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부산 녹취록, 서울 속기사무소에 맡겨도 될까요 — 부산 법원 제출부터 경상도 사투리까지
— 더 먼 지역의 비대면 의뢰
녹취록 납품 형태 — PDF만 받을지, 종이 정본까지 받을지 정하는 기준
— 전자소송과 종이 제출의 차이
녹취록 부분 발췌 의뢰 — 구간 지정 방법과 합본·개별 선택 기준
— 항소심에서 구간을 보완할 때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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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 사건 녹취록을 서울 속기사무소에 맡겨도 되나요?
됩니다. 녹취록은 만든 사무소의 지역이 아니라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하고 날인했는지, 녹음 내용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어디든 같은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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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인이나 화성 사건도 수원지방법원인가요?
네, 수원·오산·용인·화성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성남·광주·하남은 성남지원, 안산·광명·시흥은 안산지원, 평택·안성은 평택지원, 안양·군포·의왕·과천은 안양지원, 여주·이천·양평은 여주지원이 맡습니다. 최종 기준은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적힌 법원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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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소심도 수원에서 열리나요?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문을 연 뒤로 경기 남부 사건의 항소심 상당수가 서울이 아니라 수원 광교 법조단지에서 열립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수원지방법원과 같은 단지에 있어, 1심과 항소심 제출 장소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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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대법원 각급법원 안내(2026년 10월 확인). 법원 이전·관할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법원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 용인 · 화성 · 성남 · 안산, 어느 법원이든
속기애녹취사무소
전화 02-2651-8272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카카오톡 ID 1sun25 (24시간 접수)
이메일 isee10218@gmail.com (24시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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