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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이 녹음과 다를 때 — 상대방이 낸 녹취록, 같은 파일로 다시 확인하는 순서

녹취록이 녹음과 다를 때 — 상대방이 낸 녹취록, 같은 파일로 다시 확인하는 순서

녹취록이 녹음과 다를 때 — 상대방이 낸 녹취록, 같은 파일로 다시 확인하는 순서

소송 중 대응
상대방 녹취록

녹취록이 녹음과 다를 때 — 상대방이 낸 녹취록, 같은 파일로 다시 확인하는 순서

“제가 한 말이 저렇게 적혀 있지 않았어요.” 상대방 녹취록을 받아 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답답한 마음은 서면에 쓰는 것보다, 같은 녹음으로 만든 녹취록으로 보여 주는 편이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낸 녹취록이 실제 녹음과 다르다면, 같은 원본 파일로 녹취록을 다시 만들어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법원에 무엇을 어떻게 낼지는 당사자와 담당 변호사가 정하는 일이고, 속기사무소가 하는 일은 그 녹음을 들리는 그대로 다시 옮기는 것까지입니다. 그 경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순서를 정리합니다.

녹음과 녹취록이 달라지는 다섯 가지 경우

일부러 고친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녹음 상태가 나쁘거나, 자동 변환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거나, 화자를 구분하지 않고 적었을 때도 생깁니다.

유형 이렇게 보입니다
말이 빠짐 “그건 내가 안 했다”가 “그건 내가 했다”로, 부정어나 조건(“~하면”)이 빠져 뜻이 뒤집힙니다.
화자가 바뀜 상대방이 한 말이 내 말로 적혀 있거나, 두 사람 말이 한 사람 말로 합쳐져 있습니다.
잘못 들은 단어 금액, 날짜, 사람 이름처럼 다툼의 핵심인 숫자와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앞뒤가 잘림 필요한 구간만 발췌하면서 바로 앞의 질문이나 뒤의 해명이 빠져, 말의 맥락이 달라집니다.
“청취 불능”이 많음 들리는 부분까지 “청취 불가”로 처리되어 정작 중요한 말이 비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순서

01
상대방이 낸 원본 녹음 파일부터 확보

녹취록만 보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증거로 낸 녹음 파일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전자소송이면 기록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으로 받습니다. 받는 방법은 담당 변호사나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02
다르다고 느낀 곳의 시간 위치 적기

파일을 들으며 “12분 30초 무렵, 녹취록 3쪽”처럼 적어 두십시오. 전체를 다시 할지, 문제 구간만 할지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작업 시간도 줄어듭니다.

03
파일과 적어 둔 메모를 함께 보내기

원본 파일과 시간 위치 메모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체를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지정한 구간만 발췌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앞뒤 맥락이 중요한 다툼이라면 구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는 편이 좋습니다.

04
완성본은 당사자나 변호사가 서면과 함께 제출

새 녹취록으로 어떤 주장을 할지, 어느 시점에 낼지는 소송 전략의 문제라 담당 변호사와 정하시면 됩니다. 사무소는 도장이 들어간 완성본을 드리는 데까지입니다.

상대방이 녹음 파일만 냈다면 — 근거 규정

민사소송에서 녹음 파일 같은 음성자료를 증거로 신청한 쪽은 녹취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녹음만 내고 녹취록은 내지 않았다면 아래 규정이 출발점이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 녹음을 증거로 신청할 때는 녹음된 사람, 녹음한 사람, 녹음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녹음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을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나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당사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낸 녹음 사본을 받는 방법과 연결됩니다.

※ 출처: 민사소송규칙 제121조(대법원규칙, 2025. 7. 12. 시행본 기준), 민사소송법 제162조,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증거의 신청 및 조사」. 형사·가사 사건이나 노동위원회 같은 기관 절차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대방 녹취록에 어떻게 대응할지, 새 녹취록을 언제 어떤 서면과 함께 낼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드는 녹취록에서 지키는 원칙

이런 의뢰를 받으면 의뢰인께서 “이 부분은 제 말이 맞게 적어 주세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속기사는 들리는 그대로만 적습니다. 상대방 녹취록에 맞추지도 않고, 의뢰인 쪽에 유리하게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새로 만든 녹취록이 법정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대신 정확하게는 듣습니다. 속기사 두 명이 각자 여러 번 들으며 교차 검수하고, 그래도 들리지 않는 부분은 짐작으로 채우지 않고 “청취 불능”으로 표시합니다. 사람 이름이나 회사 이름처럼 녹음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초안에서 의뢰인께 여쭤 확인합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가 처리하는 방식

상대방 녹취록을 함께 보내주셔도, 작업은 그 녹취록을 보지 않고 원본 녹음만 들으며 처음부터 새로 합니다. 앞서 적힌 글자에 귀가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초안이 나오면 의뢰인께서 상대방 녹취록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 녹취록과 다른 모든 부분을 저희 속기사무소에서 하나하나 모두 짚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녹취록이 녹음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방이 낸 원본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구간의 시간 위치를 적어 두십시오. 그 파일로 속기사무소에서 해당 구간이나 전체 녹취록을 새로 만들면, 담당 변호사나 당사자가 서면과 함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녹음 파일만 내고 녹취록은 안 냈다면요?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3항에 따라 녹음을 증거로 신청한 쪽은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나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담당 변호사나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다시 만든 녹취록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써 주나요?
아닙니다. 속기사는 들리는 그대로만 적습니다. 상대방 녹취록에 맞추지도, 의뢰인 쪽에 유리하게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그 녹취록이 법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녹음, 들리는 그대로 다시

속기애녹취사무소

전화 02-2651-8272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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