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이 녹음과 다를 때 — 상대방이 낸 녹취록, 같은 파일로 다시 확인하는 순서
상대방 녹취록
녹취록이 녹음과 다를 때 — 상대방이 낸 녹취록, 같은 파일로 다시 확인하는 순서
“제가 한 말이 저렇게 적혀 있지 않았어요.” 상대방 녹취록을 받아 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답답한 마음은 서면에 쓰는 것보다, 같은 녹음으로 만든 녹취록으로 보여 주는 편이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낸 녹취록이 실제 녹음과 다르다면, 같은 원본 파일로 녹취록을 다시 만들어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법원에 무엇을 어떻게 낼지는 당사자와 담당 변호사가 정하는 일이고, 속기사무소가 하는 일은 그 녹음을 들리는 그대로 다시 옮기는 것까지입니다. 그 경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순서를 정리합니다.
녹음과 녹취록이 달라지는 다섯 가지 경우
일부러 고친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녹음 상태가 나쁘거나, 자동 변환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거나, 화자를 구분하지 않고 적었을 때도 생깁니다.
| 유형 | 이렇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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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빠짐 | “그건 내가 안 했다”가 “그건 내가 했다”로, 부정어나 조건(“~하면”)이 빠져 뜻이 뒤집힙니다. |
| 화자가 바뀜 | 상대방이 한 말이 내 말로 적혀 있거나, 두 사람 말이 한 사람 말로 합쳐져 있습니다. |
| 잘못 들은 단어 | 금액, 날짜, 사람 이름처럼 다툼의 핵심인 숫자와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 앞뒤가 잘림 | 필요한 구간만 발췌하면서 바로 앞의 질문이나 뒤의 해명이 빠져, 말의 맥락이 달라집니다. |
| “청취 불능”이 많음 | 들리는 부분까지 “청취 불가”로 처리되어 정작 중요한 말이 비어 있습니다. |
다시 확인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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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녹음 파일만 냈다면 — 근거 규정
민사소송에서 녹음 파일 같은 음성자료를 증거로 신청한 쪽은 녹취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녹음만 내고 녹취록은 내지 않았다면 아래 규정이 출발점이 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 | 녹음을 증거로 신청할 때는 녹음된 사람, 녹음한 사람, 녹음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
| 같은 조 제2항 | 녹음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을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 같은 조 제3항 |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나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
| 민사소송법 제162조 | 당사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낸 녹음 사본을 받는 방법과 연결됩니다. |
※ 출처: 민사소송규칙 제121조(대법원규칙, 2025. 7. 12. 시행본 기준), 민사소송법 제162조,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증거의 신청 및 조사」. 형사·가사 사건이나 노동위원회 같은 기관 절차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대방 녹취록에 어떻게 대응할지, 새 녹취록을 언제 어떤 서면과 함께 낼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드는 녹취록에서 지키는 원칙
이런 의뢰를 받으면 의뢰인께서 “이 부분은 제 말이 맞게 적어 주세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속기사는 들리는 그대로만 적습니다. 상대방 녹취록에 맞추지도 않고, 의뢰인 쪽에 유리하게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새로 만든 녹취록이 법정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대신 정확하게는 듣습니다. 속기사 두 명이 각자 여러 번 들으며 교차 검수하고, 그래도 들리지 않는 부분은 짐작으로 채우지 않고 “청취 불능”으로 표시합니다. 사람 이름이나 회사 이름처럼 녹음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초안에서 의뢰인께 여쭤 확인합니다.
상대방 녹취록을 함께 보내주셔도, 작업은 그 녹취록을 보지 않고 원본 녹음만 들으며 처음부터 새로 합니다. 앞서 적힌 글자에 귀가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초안이 나오면 의뢰인께서 상대방 녹취록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 녹취록과 다른 모든 부분을 저희 속기사무소에서 하나하나 모두 짚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녹취록 부분 발췌 의뢰 — 구간 지정 방법과 합본·개별 선택 기준
— 문제 구간만 다시 만들 때
녹취록 화자 표기 — 실명·남자 1·원고 피고 중 무엇으로 할지 정하는 기준
— 화자가 뒤바뀐 녹취록이라면
원본 녹음이 없어졌는데 증거로 쓸 수 있을까 — 2025년 대법원이 답했습니다
— 원본 파일이 왜 중요한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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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 녹취록이 녹음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방이 낸 원본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구간의 시간 위치를 적어 두십시오. 그 파일로 속기사무소에서 해당 구간이나 전체 녹취록을 새로 만들면, 담당 변호사나 당사자가 서면과 함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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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이 녹음 파일만 내고 녹취록은 안 냈다면요?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3항에 따라 녹음을 증거로 신청한 쪽은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나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담당 변호사나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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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시 만든 녹취록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써 주나요?
아닙니다. 속기사는 들리는 그대로만 적습니다. 상대방 녹취록에 맞추지도, 의뢰인 쪽에 유리하게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그 녹취록이 법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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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녹음, 들리는 그대로 다시
속기애녹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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