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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녹취록 — 블랙박스·휴대폰 영상 속 대화도 녹취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영상 녹취록 — 블랙박스·휴대폰 영상 속 대화도 녹취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영상 녹취록 — 블랙박스·휴대폰 영상 속 대화도 녹취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 가이드
의뢰 전

동영상 녹취록,
블랙박스·휴대폰 영상 속 대화도 녹취록이 됩니다

“녹음이 아니라 영상인데 이것도 되나요?” — 됩니다.
영상 파일로 녹취록을 맡기실 때 알아두실 것을 정리했습니다.

표지에 이미 「錄音·映像」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 법원 제출용 완성본의 첫 장 표지에는 「速記錄 (錄音·映像)」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녹취록이 녹음 파일만이 아니라 영상 파일 속 대화까지 옮기는 문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의뢰가 들어오는 영상은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접촉 사고 뒤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다툼 현장을 찍은 휴대폰 동영상, 매장이나 사무실의 CCTV, 그리고 화상회의 녹화 파일입니다. 어느 것이든 소리가 들리면 녹취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종류 알아두실 점
블랙박스 짧은 단위로 나뉘어 저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가 여러 파일에 걸쳐 있으면 앞뒤 파일까지 모두 보내주십시오. 파일명에 촬영 날짜와 시각이 들어 있어 녹음일시의 근거가 되므로 파일명은 바꾸지 마십시오.
휴대폰 동영상 갤러리(사진) 앱에 있는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내주십시오. 메신저로 한 번 주고받은 영상은 압축되어 화질과 음질이 떨어졌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처음 찍은 휴대폰에서 꺼낸 파일이 좋습니다.
CCTV CCTV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기종이 많습니다. 받으신 영상에 실제로 소리가 들리는지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영상을 확보하는 절차는 사건마다 달라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상회의 녹화 참석자가 많으면 화면에 이름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 화자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참석자 명단이 있으면 함께 보내주십시오.

녹취록은 “들리는 말”을 옮깁니다

영상으로 녹취록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화면에 나오는 것도 적어 주나요?”입니다. 녹취록은 기본적으로 영상 속에서 들리는 말을 옮기는 문서라서, 장면 묘사 없이 대화만 작성합니다.

화면 속 상황은 영상 자체가 증거입니다. 녹취록은 그 영상에서 오간 말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문서로 옮겨, 재판부나 수사관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아도 대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장면의 행동이나 상황이 꼭 필요하다면 요청해 주십시오. 밀치는 장면, 물건을 건네는 장면처럼 대화만으로는 흐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요청하시면 해당 장면의 행동이나 상황을 괄호로 적어 드립니다. 어느 장면인지 재생 시각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영상 파일을 보낼 때 지킬 것

01
소리만 따로 뽑지 말고 영상 원본 그대로

용량을 줄이려고 영상을 음성 파일로 변환해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환한 파일은 원본이 아니게 되고, 파일에 남아 있던 촬영 일시 정보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 파일을 그대로 보내주십시오.

02
필요한 장면은 재생 시각으로

한 시간짜리 영상에서 필요한 대화가 몇 분뿐이라면, 영상을 자르지 말고 재생 화면에 나오는 시각으로 “12분 05초부터 15분 30초까지”처럼 알려주십시오. 그 구간만 녹취록으로 만듭니다. 블랙박스처럼 파일이 여러 개면 파일명과 시각을 함께 적어 주시면 됩니다.

03
용량이 크면 먼저 전화 주십시오

영상은 같은 길이의 녹음보다 용량이 훨씬 큽니다. 카카오톡으로 한 번에 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보내시기 전에 전화 주시면 파일 양에 맞는 전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저장 장치에 담아 사무소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04
원본은 지우지 말고 보관

블랙박스는 메모리가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덮어쓰는 기종이 많습니다. 필요한 영상은 곧바로 따로 저장해 두십시오. 형사 사건에서 수사관이 녹취록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법원에서 상대방이 위조·변조를 정식으로 문제 삼으면 원본 영상 파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완성본은 녹음 녹취록과 똑같습니다

문서 구성

표지, 녹음일시·장소·대화자가 적힌 녹취서, 화자별 대화 본문으로 구성되고, 각 장에 간인 또는 직인이 들어갑니다. 녹취파일명 칸에는 영상 파일명이 그대로 적힙니다.

CD·USB

완성본과 함께 드리는 CD(요청 시 USB)에는 보내주신 원본 영상 파일이 담깁니다. 문서 파일이 아니라 원본 영상 자체입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가 처리하는 방식

영상 파일을 받으면 먼저 소리가 실제로 녹음되어 있는지, 몇 명이 말하는지, 음질이 어떤지를 확인한 뒤 견적을 확정합니다. 블랙박스처럼 파일이 여러 개로 나뉜 경우에는 요청하신 대로 날짜순 합본 또는 개별로 만들고, 말씀이 없으면 개별로 작업합니다. 차량 소음이나 주변 소음이 심한 영상은 음질 보정을 거쳐 여러 번 반복 청취하고, 두 명의 속기사가 교차 검수해 완성합니다. 실제로 블랙박스 녹화본을 의뢰받아 차 안 대화를 날짜순 합본으로 만들어 법원 제출용 완성본으로 납품하는 사례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한국어 뿐만 아니라 상주 외국인이 늘면서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블랙박스 녹취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대화도 녹취록으로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녹취록은 녹음 파일뿐 아니라 영상 파일 속 말소리도 옮겨 만들 수 있고, 완성본 표지에도 錄音·映像이라고 함께 표기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짧은 단위로 나뉘어 저장되는 경우가 많으니, 필요한 파일을 모두 보내주시고 날짜순 합본으로 할지 개별로 할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Q. 영상에서 소리만 뽑아서 보내도 되나요?
영상 파일 원본 그대로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만 따로 변환한 파일은 원본이 아니게 되고, 녹음일시를 확인할 근거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용량이 커서 보내기 어려우면 전화 주시면 전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 영상 속 장면 설명도 녹취록에 들어가나요?
기본적으로는 장면 묘사 없이 대화만 작성합니다. 화면에 무엇이 보이는지는 영상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장면의 행동이나 상황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해당 장면을 괄호로 적어 드립니다. 어느 장면인지 재생 시각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영상 파일도 녹음 파일과 똑같이 접수합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

전화 02-2651-8272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카카오톡 ID 1sun25 (24시간 접수)


02-2651-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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