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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녹취록, 대구에 산다고 대구지방법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서부지원·구미·포항까지 관할부터

대구 녹취록, 대구에 산다고 대구지방법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서부지원·구미·포항까지 관할부터

대구 녹취록, 대구에 산다고 대구지방법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서부지원·구미·포항까지 관할부터

지역 의뢰
대구 · 경북

대구 녹취록, 대구에 산다고 대구지방법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낼 거예요” 하셨는데 서류를 받아 보면 서부지원이거나, 구미 사건이라 김천지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은 당사자가 하시는 일이지만, 내 사건이 어디인지 알아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관할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달서구에 사는 경우

같은 대구라도 서구·달서구·달성군은 범어동 본원이 아니라 용산동 서부지원이 맡습니다.

구미에서 생긴 일

구미시에는 지원이 따로 없어서, 구미에서 생긴 사건은 김천시에 있는 김천지원이 맡습니다.

경산·칠곡인 경우

경북이지만 경산시·영천시·청도군·칠곡군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대구·경북 법원 관할 한눈에 보기

법원 주소 맡는 지역
대구지방법원 (본원)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 경산시·영천시·청도군·칠곡군
서부지원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서구·달서구·달성군, 고령군·성주군
김천지원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9 김천시, 구미시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포항시, 울릉군
경주지원 경북 경주시 화랑로 89 경주시
안동지원 경북 안동시 강남로 304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상주 · 의성 · 영덕지원 각 시·군 소재 상주·문경·예천 / 의성·청송 등 / 영덕·영양·울진
대구가정법원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이혼·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

※ 주소와 관할은 대법원 각급법원 안내와 대구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기준입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맡는 곳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기준은 소장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맨 위에 적힌 법원 이름입니다. 항소심은 대개 같은 동대구로 364의 대구고등법원이나 대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열립니다.

녹취록 맡길 때 알려주시면 좋은 것

녹취록 자체는 어느 법원에 내든 같은 형식입니다. 서울 속기사무소에서 만든 녹취록도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하고 날인했다면 본원, 서부지원, 경북의 어느 지원에든 그대로 냅니다. 법원에 내는 일은 당사자가 하시는 것이고, 사무소가 접수할 때 여쭙는 건 작업에 필요한 세 가지뿐입니다.

일정 계산 기일에서 거꾸로 세어 초안 확인 시간과 정본 도착일을 잡습니다. 종이 정본은 익일 특송이라 하루를 더 봐야 합니다.
전자소송 여부 전자소송이면 도장이 들어간 PDF를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그 외에는 종이로 내는 것이 원칙이라 정본이나 PDF 인쇄본이 필요합니다.
법원인지 기관인지 민사·형사·가사 소송용과 노동위원회 같은 기관 제출용은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실 건지를 가장 먼저 여쭙습니다.

기일까지 남은 날짜별 진행 순서

대구·경북 의뢰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파일은 보내는 순간 도착하고, 초안 작성은 주간팀·야간팀이 교대로 24시간 진행합니다. 일정을 좌우하는 건 거리보다 녹음 분량과 초안을 확인하시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이상
여유 있게 초안을 확인하세요

파일을 보내고 초안을 받아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고칠 곳은 “몇 분 몇 초, 지금 적힌 말, 맞는 말” 세 가지를 함께 적어 주시면 바로 반영됩니다. 정본은 택배로 받으셔도 넉넉합니다.

2~3일
오늘 밤이라도 파일부터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지금 보내 두시면 야간팀이 바로 시작합니다. 사람 이름, 회사 이름처럼 녹음만으로 알 수 없는 것은 파일과 함께 적어 주시면 초안 확인 시간이 줄어듭니다.

내일
전화부터 주십시오

분량을 듣고 가능한 범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구간만 발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완성되면 도장이 모두 들어간 PDF를 인쇄해 내셔도 효력이 같으니, 대구까지 정본 택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많은 녹음이라면

경상도 출신 속기사에게 배정하고, 두 명이 교차 검수합니다. 사투리를 어떻게 옮기고 어떤 말을 의뢰인께 여쭙는지는 아래 부산 글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가 처리하는 방식

대구·경북 의뢰는 접수할 때 제출처가 소송인지 기관인지, 그리고 기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여쭙니다. 녹음을 들어 본 뒤 말투에 맞는 속기사를 배정하고, 두 명이 교차 검수한 초안을 보내드립니다. 의뢰인 확인을 거쳐 완성본을 만들면 도장이 들어간 PDF는 바로, 종이 정본 2부와 원본 녹취 파일을 담은 CD는 익일 특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대구·경북 의뢰는 접수할 때 기일 날짜부터 여쭤, 초안 확인에 쓰실 시간과 정본이 도착하는 날까지 거꾸로 계산해 작업 순서를 잡습니다. 기일이 급하면 도장이 들어간 PDF를 먼저 보내드려 바로 인쇄해 내실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구에 사는데 내 사건이 어느 법원인지 어떻게 아나요?
법원에서 받은 서류나 소장 맨 위에 적힌 법원 이름이 기준입니다. 같은 대구라도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는 대구지방법원 본원, 서구·달서구·달성군은 서부지원이 맡고, 구미는 김천지원, 포항은 포항지원이 맡습니다.
Q. 서울 속기사무소 녹취록을 대구지방법원이나 경북 지원에 내도 되나요?
됩니다. 녹취록은 만든 사무소의 지역이 아니라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하고 날인했는지, 녹음 내용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원이든 서부지원이든 경북의 지원이든 같은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Q. 기일이 내일인데 대구에서도 맞출 수 있나요?
먼저 전화로 녹음 분량을 알려주시면 가능한 범위를 바로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구간만 발췌하는 방법도 있고, 도장이 모두 들어간 PDF를 인쇄해 내셔도 효력이 같기 때문에 종이 정본 택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출처: 대법원 각급법원 안내(대구/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2026년 10월 확인). 법원 이전·관할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법원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 어느 법원이든, 방문 없이

속기애녹취사무소

전화 02-2651-8272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카카오톡 ID 1sun25 (24시간 접수)
이메일 isee10218@gmail.com (24시간 접수)


02-2651-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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