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녹취록, 대구에 산다고 대구지방법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서부지원·구미·포항까지 관할부터
대구 · 경북
대구 녹취록, 대구에 산다고 대구지방법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낼 거예요” 하셨는데 서류를 받아 보면 서부지원이거나, 구미 사건이라 김천지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은 당사자가 하시는 일이지만, 내 사건이 어디인지 알아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관할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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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에 사는 경우
같은 대구라도 서구·달서구·달성군은 범어동 본원이 아니라 용산동 서부지원이 맡습니다. |
구미에서 생긴 일
구미시에는 지원이 따로 없어서, 구미에서 생긴 사건은 김천시에 있는 김천지원이 맡습니다. |
경산·칠곡인 경우
경북이지만 경산시·영천시·청도군·칠곡군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
대구·경북 법원 관할 한눈에 보기
| 법원 | 주소 | 맡는 지역 |
|---|---|---|
| 대구지방법원 (본원)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 경산시·영천시·청도군·칠곡군 |
| 서부지원 |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 서구·달서구·달성군, 고령군·성주군 |
| 김천지원 |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9 | 김천시, 구미시 |
| 포항지원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 포항시, 울릉군 |
| 경주지원 | 경북 경주시 화랑로 89 | 경주시 |
| 안동지원 | 경북 안동시 강남로 304 |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
| 상주 · 의성 · 영덕지원 | 각 시·군 소재 | 상주·문경·예천 / 의성·청송 등 / 영덕·영양·울진 |
| 대구가정법원 |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 이혼·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 |
※ 주소와 관할은 대법원 각급법원 안내와 대구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기준입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맡는 곳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기준은 소장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맨 위에 적힌 법원 이름입니다. 항소심은 대개 같은 동대구로 364의 대구고등법원이나 대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열립니다.
녹취록 맡길 때 알려주시면 좋은 것
녹취록 자체는 어느 법원에 내든 같은 형식입니다. 서울 속기사무소에서 만든 녹취록도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하고 날인했다면 본원, 서부지원, 경북의 어느 지원에든 그대로 냅니다. 법원에 내는 일은 당사자가 하시는 것이고, 사무소가 접수할 때 여쭙는 건 작업에 필요한 세 가지뿐입니다.
| 일정 계산 | 기일에서 거꾸로 세어 초안 확인 시간과 정본 도착일을 잡습니다. 종이 정본은 익일 특송이라 하루를 더 봐야 합니다. |
| 전자소송 여부 | 전자소송이면 도장이 들어간 PDF를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그 외에는 종이로 내는 것이 원칙이라 정본이나 PDF 인쇄본이 필요합니다. |
| 법원인지 기관인지 | 민사·형사·가사 소송용과 노동위원회 같은 기관 제출용은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실 건지를 가장 먼저 여쭙습니다. |
기일까지 남은 날짜별 진행 순서
대구·경북 의뢰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파일은 보내는 순간 도착하고, 초안 작성은 주간팀·야간팀이 교대로 24시간 진행합니다. 일정을 좌우하는 건 거리보다 녹음 분량과 초안을 확인하시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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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출신 속기사에게 배정하고, 두 명이 교차 검수합니다. 사투리를 어떻게 옮기고 어떤 말을 의뢰인께 여쭙는지는 아래 부산 글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대구·경북 의뢰는 접수할 때 제출처가 소송인지 기관인지, 그리고 기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여쭙니다. 녹음을 들어 본 뒤 말투에 맞는 속기사를 배정하고, 두 명이 교차 검수한 초안을 보내드립니다. 의뢰인 확인을 거쳐 완성본을 만들면 도장이 들어간 PDF는 바로, 종이 정본 2부와 원본 녹취 파일을 담은 CD는 익일 특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대구·경북 의뢰는 접수할 때 기일 날짜부터 여쭤, 초안 확인에 쓰실 시간과 정본이 도착하는 날까지 거꾸로 계산해 작업 순서를 잡습니다. 기일이 급하면 도장이 들어간 PDF를 먼저 보내드려 바로 인쇄해 내실 수 있게 합니다.
부산 녹취록, 서울 속기사무소에 맡겨도 될까요 — 부산 법원 제출부터 경상도 사투리까지
— 경상도 사투리 녹음은 이렇게 옮깁니다
통화녹음 파일 위치와 보내는 법 — 갤럭시·아이폰, 녹취록 의뢰 전 확인할 것
— 멀리서 파일 보내기 전에
녹취록 납품 형태 — PDF만 받을지, 종이 정본까지 받을지 정하는 기준
— 기일이 급할 때 무엇을 먼저 받을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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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에 사는데 내 사건이 어느 법원인지 어떻게 아나요?
법원에서 받은 서류나 소장 맨 위에 적힌 법원 이름이 기준입니다. 같은 대구라도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는 대구지방법원 본원, 서구·달서구·달성군은 서부지원이 맡고, 구미는 김천지원, 포항은 포항지원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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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속기사무소 녹취록을 대구지방법원이나 경북 지원에 내도 되나요?
됩니다. 녹취록은 만든 사무소의 지역이 아니라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하고 날인했는지, 녹음 내용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원이든 서부지원이든 경북의 지원이든 같은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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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일이 내일인데 대구에서도 맞출 수 있나요?
먼저 전화로 녹음 분량을 알려주시면 가능한 범위를 바로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구간만 발췌하는 방법도 있고, 도장이 모두 들어간 PDF를 인쇄해 내셔도 효력이 같기 때문에 종이 정본 택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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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법원 각급법원 안내(대구/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2026년 10월 확인). 법원 이전·관할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법원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 어느 법원이든, 방문 없이
속기애녹취사무소
전화 02-2651-8272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카카오톡 ID 1sun25 (24시간 접수)
이메일 isee10218@gmail.com (24시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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