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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화자 표기 — 실명·남자 1·원고 피고 중 무엇으로 할지 정하는 기준

녹취록 화자 표기 — 실명·남자 1·원고 피고 중 무엇으로 할지 정하는 기준

고객 가이드
의뢰 전

녹취록 화자 표기,
실명·남자 1·원고 피고 중 무엇으로 할지 정하는 기준

접수할 때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이름은 어떻게 적을까요?”입니다.
세 가지 방식의 차이와, 나중에 바꾸면 생기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화자 이름은 속기사가 정하지 않습니다

녹취록에서 말하는 사람 앞에 붙는 이름을 화자 표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속기사가 목소리를 듣고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지정하는 것입니다. 속기사는 목소리가 다른 사람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김 아무개인지 누구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성본의 녹취서에는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의 설정은 의뢰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화자 이름의 근거가 의뢰인의 진술이라는 뜻이고, 그만큼 접수할 때 어떻게 적을지를 정확히 정해주셔야 합니다.

세 가지 표기 방식

방식 본문 예시 이럴 때 맞습니다
실명 ○ 김영수 :  그 돈은 다음 주에… 누가 한 말인지가 쟁점이고 상대방의 이름이 확실할 때. 법원·수사기관 제출용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남자 1 · 여자 1 ○ 남자 1 :  그 돈은 다음 주에… 상대방 이름을 모르거나, 여러 명 중 일부만 신원이 확실하거나, 이름을 문서에 남기지 않는 편이 나을 때. 나중에 실명으로 바꾸기 쉬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원고 · 피고
(고소인 · 피의자, 신청인 · 피신청인 등)
○ 피고 :  그 돈은 다음 주에…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고 담당 변호사가 소송 서류의 당사자 표기와 맞추기를 원할 때. 어느 쪽이 원고인지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직함 · 관계 ○ 관리소장 :  그 돈은 다음 주에… 회의·현장 녹음처럼 참석자가 많고 이름보다 역할이 중요할 때. 입주자대표, 팀장, 담임교사 같은 표기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규칙은 하나입니다. 녹취서의 對話者 항목과 본문의 화자 표기가 완전히 같아야 합니다. 녹취서에는 “김영수, 이민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본문에 “남자 1″이 나오면 안 됩니다. 사무소가 이 일치를 확인하지만, 어느 쪽으로 적을지는 접수 때 정해주셔야 합니다.

정하기 전에 확인하실 것

01
담당 변호사가 있으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소송 서류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에 따라 녹취록도 맞추는 것이 읽는 사람에게 편합니다. 준비서면에서 “피고”라고 쓰는데 녹취록만 실명이면 대조할 때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정해주는 표기가 있으면 그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02
이름의 한자·철자를 정확히

실명으로 가실 때 가장 흔한 재작업 원인이 이름 오기입니다. “정”인지 “장”인지, “수영”인지 “수연”인지는 녹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이름을 글자로 보내주시면 그대로 옮깁니다. 회사명, 직함도 마찬가지입니다.

03
몇 명이 말하는지 세어 보십시오

통화 녹음은 보통 두 명이라 간단하지만, 현장 녹음은 옆에서 끼어드는 사람, 지나가며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셋, 여자 하나, 그중 남자 한 명은 잠깐만 나옴”처럼 알려주시면 속기사가 목소리를 구분할 때 기준이 됩니다. 정확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초안에서 남자 1, 남자 2로 나눠 드리면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04
본인은 어떻게 적을지도 정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이름만 생각하시다가 정작 본인 표기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실명, 본인은 “의뢰인”처럼 섞어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왜 한쪽만 이름을 감췄느냐”고 물을 수 있으니 양쪽을 같은 방식으로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중에 바꾸면 어떻게 되나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언제 바꾸느냐에 따라 일의 크기가 다릅니다.

초안 단계에서 바꾸는 경우

“남자 1은 박 부장, 남자 2는 저입니다”라고 알려주시면 일괄 교체합니다. 초안 확인은 원래 이 용도이니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여러 표기로 섞여 들린 경우 초안에서는 하나로 통일해 두었다가 이때 확정합니다.

완성본 이후에 바꾸는 경우

화자명은 녹취서의 대화자 항목과 본문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바꾸면 문서 전체를 다시 만들고 각 장의 간인·직인도 다시 찍어야 하므로 재작업이 됩니다. 이미 제출한 뒤라면 제출한 것과 다른 문서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니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가 처리하는 방식

접수할 때 화자 표기를 여쭙고, 정해지지 않았으면 남자 1·여자 1로 초안을 드린 뒤 확인 단계에서 확정합니다. 목소리로 구분이 되지 않는 짧은 발화는 무리하게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잘못 들려 여러 표기로 섞인 경우 초안에서 하나로 통일해 두고, 의뢰인이 정확한 이름을 알려주시면 한 번에 바꿉니다. 완성본은 녹취서의 대화자와 본문 표기가 같은지 확인한 뒤에만 날인합니다. 실제로 현장 녹음에서 같은 사람 이름이 “종연”, “정연”, “정현” 세 가지로 들려 초안에서는 하나로 통일해 두었다가, 의뢰인이 정확한 이름을 알려주신 뒤 한 번에 바꾼 적이 있는데 녹취록 작업에 있어서 자주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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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녹취록에 상대방 실명을 적어도 되나요?
의뢰인이 알려주신 대로 적습니다. 녹취록의 화자 이름은 속기사가 목소리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지정하는 것이고, 녹취서에도 대화자 설정은 의뢰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됩니다. 실명으로 적을지 남자 1·여자 1로 적을지는 그 문서를 어디에 내는지와 담당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Q. 남자 1, 여자 1로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실명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화자명은 녹취서의 대화자 항목과 본문 전체에 걸쳐 있어서, 바꾸면 문서 전체를 다시 만들고 날인도 다시 해야 합니다. 초안 단계에서 바꾸는 것은 간단하지만 완성본 이후에는 재작업이 되므로, 가능하면 접수할 때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여러 명이 말하는데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목소리로 구분되는 범위에서 남자 1, 남자 2처럼 번호를 붙여 초안을 드리고, 의뢰인이 초안을 보시면서 누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이름을 넣습니다. 구분이 불가능한 짧은 발화는 무리하게 특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문서의 신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화자 표기, 접수할 때 한 마디면 됩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

전화 02-2651-8272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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