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출용 녹취록 완성본, 속기록 표지·녹취서·본문 항목마다 무슨 뜻인가
완성본 읽는 법
법원 제출용 녹취록 완성본,
표지부터 끝까지 항목마다 무슨 뜻인가
완성본을 받으면 본문 앞에 두 장이 더 붙어 있고, 본문에도 처음 보는 표기가 있습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가 실제 완성본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완성본은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 제출용으로 받으시는 문서는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표지 → 녹취서 → 녹취록 본문 순서로 한 묶음이고,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 순서 | 무엇이 있나 |
|---|---|
| 1장 표지 | 「速記錄 (錄音·映像)」이라는 제목, 사무소명, 취급 업무, 전화·팩스, 주소. 서류 뭉치에서 이 문서가 무엇이고 어디서 만든 것인지 한눈에 알게 하는 겉장입니다. |
| 2장 녹취서 | 「錄取書」 제목 아래 녹음일시·녹음장소·대화자·번문일시 표, 증명 문구 두 줄, 담당 속기사 성명과 국가공인 자격번호, 날인, 그리고 장 아래쪽의 註(주) 안내 표. 이 문서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확인서입니다. |
| 3장~ 녹취록 본문 | 「녹취록」 제목, 녹음일시·장소·대화자 재기재, 녹취파일명, 그 아래 「對話(錄音) 內容」으로 실제 대화가 화자별로 이어지고 끝에 「◐ 끝 ◑」 표시로 마감합니다. |
녹취서 — 가장 중요한 한 장
상대방이 녹취록의 정확성을 문제 삼을 때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장입니다. 들어 있는 것을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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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첫머리 — 대화 앞에 붙는 것들
「녹취록」 제목 아래, 실제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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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일시 · 녹음장소 · 대화자
녹취서에 적은 것과 같은 내용이 본문 앞에 한 번 더 적힙니다. 녹취서를 떼고 본문만 보더라도 무슨 녹음인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 녹취파일명
어떤 파일을 옮긴 것인지 원본 파일명을 그대로 적습니다. 원본과 대조할 때 어느 파일인지 바로 찾게 하는 항목이라, 파일명을 바꾸지 말고 보내주셔야 합니다. |
받으신 뒤 확인하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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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서와 본문의 일시·대화자가 같은지
같은 정보가 두 번 적히므로 한쪽만 고치면 어긋납니다. 두 곳을 같이 봐주십시오. |
파일명이 제출할 원본과 같은지
본문 상단 녹취파일명과 실제 제출하는 파일의 이름이 글자 하나까지 같아야 대조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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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구간을 알려줄 수 있는지
청취 難 표시가 있는 곳은 의뢰인이 기억하시면 알려주십시오. 다시 듣고 확인되면 보완합니다. |
어디에 제출하는지
민사·형사·가사 소송에 내는 양식과 노동위원회·HUG 같은 기관에 내는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의뢰하실 때 제출처를 먼저 여쭙습니다. 제출처가 바뀌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
녹취서의 「의뢰인의 확인을 거친 후 작성된 것임」이라는 문구 때문에, 완성본은 초안 확인이 끝난 뒤에만 만듭니다. 날인본을 만든 뒤 본문을 고치면 이 문구와 날인을 다시 해야 하고 번문일시도 바뀝니다. 급하시더라도 초안을 한 번 보시고 확정하신 뒤 날인하는 순서가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급하다고 초안 확인 없이 바로 날인본을 만들어드렸다가 이름 하나 때문에 다시 찍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초안을 꼭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종이 문서가 원칙입니다 — 제출처를 먼저 여쭙는 이유
녹취록은 종이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장마다 간인 또는 직인이 찍힌 종이 문서가 법원과 기관에 내는 기본 형태이고, 전자소송(전자법정)만 예외적으로 PDF 파일을 올립니다. 전자소송 말고 PDF 파일 자체를 제출 형식으로 받는 곳은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종이 문서 | 일반 법정, 검찰, 경찰, 노동위원회, HUG 등 모든 제출처. 인쇄한 문서의 각 장에 간인 또는 직인이 실제로 찍혀 있어야 하며, 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어 드립니다. |
| 예외 — 전자소송(전자법정) | PDF 파일을 그대로 올립니다. 파일 안에 직인과 간인이 모두 들어 있으므로 별도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
| PDF만 받으셔도 되는 이유 | PDF에 도장이 모두 들어 있어, 인쇄해서 종이로 제출해도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파일만 받아 필요할 때 인쇄해 쓰시는 의뢰인이 많아졌습니다. |
| 제출처를 먼저 여쭙는 이유 | 민사·형사·가사 소송에 내는 양식과 노동위원회·HUG 같은 기관에 내는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디에 내실지 알아야 그에 맞는 양식으로 완성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녹취록 의뢰 전 준비할 것들 — 파일 형식부터 제출처 정보까지 5가지
— 녹취서를 채우려면 필요한 정보
원본 녹음이 없어졌는데 증거로 쓸 수 있을까 — 2025년 대법원이 답했습니다
— 파일명을 바꾸면 안 되는 이유
속기사무소 처음 이용하시나요 — 망설이는 지점 6가지에 답합니다
— 보관용에서 제출용으로 바꾸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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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속기록·녹취서·녹취록, 셋이 다 다른 건가요?
한 문서 안의 세 부분입니다. 맨 앞 겉장에 ‘속기록(녹음·영상)’이라는 제목과 사무소 정보가 있고, 그 다음 장이 녹취서로 이 기록이 녹음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담당 속기사가 증명하고 날인하는 확인서입니다. 그 뒤부터가 녹취록 본문으로, 녹음일시·장소·대화자와 실제 대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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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취서에 적힌 ‘의뢰인의 확인을 거친 후 작성’은 무슨 뜻인가요?
초안을 의뢰인이 확인하고 수정 요청까지 반영한 뒤 완성본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성본은 초안 확인이 끝난 뒤에 만들어지며, 완성본 이후에 내용을 고치면 이 문구와 날인을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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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번문일시가 녹음일시보다 2년 뒤인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녹음일시는 대화가 있었던 날이고 번문일시는 사무소가 그 녹음을 문서로 옮긴 날이라 서로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오래된 녹음을 소송 시점에 녹취록으로 만드는 경우가 흔하며, 번문일시는 완성본을 만든 날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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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용 완성본 의뢰
속기애녹취사무소
전화 02-2651-8272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카카오톡 ID 1sun25 (24시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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