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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 욕설도 그대로 적나요 — 비속어·혼잣말·웃음소리 표기 기준

녹취록에 욕설도 그대로 적나요 — 비속어·혼잣말·웃음소리 표기 기준

녹취록에 욕설도 그대로 적나요 — 비속어·혼잣말·웃음소리 표기 기준

자주 묻는 질문
표기 기준

녹취록에 욕설도 그대로 적나요?

파일을 보내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중간에 욕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적히나요?”
답은 “네”입니다. 왜 그런지, 욕설 말고 다른 소리는 어떻게 적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녹취록에는 욕설과 비속어도 들린 그대로 적습니다. ○○이나 별표로 가리지 않고, 누가 한 말이든 빼거나 순화하지 않습니다. 녹취록은 녹음 내용과 똑같아야 증거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언, 모욕, 협박, 직장 내 괴롭힘처럼 “그 말을 했느냐”가 다툼의 핵심인 사건에서는 욕설 자체가 입증하려는 내용입니다.

가리지 않는 이유 세 가지

녹음과 같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필요하면 녹음을 직접 재생해 녹취록과 대조합니다. 녹음에 있는 말이 녹취록에 없으면 그 녹취록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욕설이 증거인 사건

폭언·모욕 사건에서 “심한 욕설을 함”이라고 요약하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표현이 그대로 있어야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속기사는 고르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남기고 뺄지 속기사가 고르기 시작하면 그건 녹취가 아니라 편집입니다. 그래서 누가 한 말이든 똑같이 적습니다.

욕설부터 웃음·한숨·둔탁한 소리까지 — 이렇게 적습니다

녹취록은 글자만 옮기는 문서가 아닙니다. 읽는 사람이 녹음을 듣지 않고도 그 자리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들리는 것은 최대한 살려 적습니다.

이런 소리 녹취록에는
욕설·비속어 가리거나 순화하지 않고, 발음까지 들린 그대로 적습니다. 표준 표기가 따로 있어도 실제로 된소리로 세게 내뱉었다면 된소리 그대로 적습니다. 같은 욕이라도 어떻게 발음했느냐에 따라 어감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웃음·한숨·고함 말이 아니어도 녹음에 담긴 소리는 적습니다. 그 자리에 (웃음), (한숨), (고함)처럼 괄호로 넣습니다.
말투와 목소리 변화 같은 말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발언 앞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며), (큰 소리로 웃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며)처럼 적어 상황이 그대로 전해지게 합니다.
때리는 소리·물건 소리 폭행이나 파손이 있었던 녹음은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2회 들림)처럼 들린 소리의 성격과 횟수를 적습니다. 무엇이 무엇을 때렸는지는 귀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혼잣말·작게 한 말 들리면 적습니다. 상대가 못 들었을 법한 말이라도 녹음에 담겼으면 녹취 대상입니다.
들리지 않는 말 두 사람이 반복해 들어도 확정할 수 없으면 청취 불능으로 표시합니다. 비슷하게 들린다고 짐작해 채우지 않습니다.
사투리 뜻이 같은 범위에서 읽기 쉽게 표준말로 옮기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녹취서 안내 표에 밝혀 둡니다.
누가 한 말인지 욕설이 오가는 장면은 말이 겹치기 쉬워서 화자 구분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 실명, 남자 1, 원고·피고 중 어떤 표기로 할지는 접수할 때 정합니다.

※ 위 표기는 속기애녹취사무소 기준입니다. 제출처의 별도 요청이 있으면 그에 맞춥니다.

괄호 속 묘사의 기준 — 들린 것만, 판단은 빼고

최대한 생생하게 적되 객관성을 해치지 않는 선을 지킵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처럼 속마음을 짐작하는 말이나 “(때리며)”처럼 보지 못한 행동을 단정하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귀로 확인한 것만 적습니다. 영상이 있어 행동이 보이는 경우의 장면 묘사는 동영상 녹취록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가 한 욕도 들어가나요?”

욕설 질문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한 욕은 꼭 들어가야 하는데, 다투다 보니 나도 몇 마디 했던 경우입니다. 답은 같습니다. 들어갑니다.

속기사가 의뢰인 쪽 말만 빼거나 부드럽게 바꾸면, 상대방이 같은 녹음을 재생했을 때 바로 드러납니다. 그때 손해를 보는 건 의뢰인입니다. 녹취록 한 부분이 녹음과 다르면 나머지 부분까지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구간만 녹취록으로 만드는 부분 발췌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구간을 낼지, 앞뒤 맥락이 빠졌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소송 전략의 문제라 담당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가 처리하는 방식

욕설이 많은 녹음은 말이 빠르고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아, 속기사 두 명이 각자 여러 번 들으며 교차 검수합니다. 특히 욕설 한 마디가 사건의 핵심일 때는 그 구간을 더 천천히, 여러 번 다시 듣습니다. 확정할 수 없는 말은 청취 불능으로 남기고 초안에서 의뢰인께 표시해 드립니다. 폭행이 있었던 녹음은 둔탁한 소리가 몇 번 났는지까지 세어 적고, 울먹이거나 언성을 높인 부분도 괄호로 살려, 녹음을 듣지 않은 사람도 그 자리의 분위기를 알 수 있게 작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녹취록에 욕설도 그대로 적나요?
네, 들린 그대로 적습니다. 녹취록은 녹음 내용과 같아야 증거로서 의미가 있고, 폭언이나 모욕이 다툼의 핵심인 사건에서는 욕설 자체가 입증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나 별표로 가리지 않습니다.
Q. 제가 한 욕설도 녹취록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속기사는 누가 한 말이든 들리는 그대로 적고, 의뢰인 쪽 발언만 빼거나 순화하지 않습니다. 특정 구간만 필요하다면 부분 발췌로 의뢰할 수 있지만, 어떤 구간을 낼지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잘 안 들리는 욕설은 어떻게 적나요?
속기사 두 명이 반복해 들어도 확정할 수 없는 말은 짐작으로 채우지 않고 청취 불능으로 표시합니다. 비슷하게 들린다는 이유로 특정 욕설을 적어 넣지 않습니다.

들린 그대로,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속기애녹취사무소

전화 02-2651-8272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카카오톡 ID 1sun25 (24시간 접수)
이메일 isee10218@gmail.com (24시간 접수)


02-2651-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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