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녹취록, 1분짜리 한 건도 맡길 수 있나 — 짧은 통화를 증거로 내는 법
통화녹음
통화녹음 녹취록, 1분짜리 한 건도 맡길 수 있나 — 짧은 통화를 증거로 내는 법
“너무 짧아서 죄송한데요, 이것도 되나요?”
죄송하실 일이 아닙니다. 사건을 가르는 말은 대개 한두 마디입니다.
1분짜리 통화녹음 한 건도 녹취록으로 만듭니다. 1분 이내 전화 통화는 3만 원부터이고, PDF만 받으시면 2만 원입니다. 짧아도 작성자 날인과 녹음 일시, 대화자가 갖춰진 정식 녹취록이 됩니다. 오히려 짧은 통화일수록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는 한 문장이 다툼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짧은 통화를 맡기실 때 알아 두면 좋은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짧은 통화가 증거가 되는 경우
저희가 받는 통화녹음 의뢰 가운데 5분이 안 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무슨 말이 들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통화 내용 | 왜 짧아도 증거가 되나 |
|---|---|
| “다음 달까지 갚을게” | 빌려준 돈이 있다는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이 상대방 입으로 확인됩니다. |
| “그만두라고 한 적 없어요” | 해고인지 자진 퇴사인지 다툴 때 그 한마디가 기준이 됩니다. |
| “보증금은 나가는 날 드릴게요” | 임대인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와 조건이 남습니다. |
| 욕설, 협박성 발언 | 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 몇 초짜리 발언도 그대로 적힙니다. |
비용은 얼마부터인가
전화 통화는 1분 이내 3만 원, 5분 이내 4만 원, 10분 이내 6만 원입니다. 이 요금에 종이 정본 2부와 원본 녹음 CD, PDF, 익일 등기가 들어 있고, PDF만 받으시면 1만 원 이상 할인되어 1분 이내 통화는 2만 원입니다. 현금가 기준이며 카드 결제나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10%가 별도입니다.
짧은 통화 한 건이면 PDF만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날인된 PDF는 인쇄해 내도 종이 정본과 효력이 같습니다. 전체 요금표는 속기록 비용 안내 글에 있습니다.
통화가 여러 건일 때 — 묶을지, 따로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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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묶는 합본
같은 상대와 같은 일로 이어진 통화면 날짜순으로 한 권에 묶습니다. 1월 통화에서 약속하고 3월 통화에서 번복하는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한 번에 맡기시면 비용도 건별보다 유리합니다. |
건별로 따로
상대가 다르거나 사건이 다르면 따로 만듭니다. 증거 번호를 통화마다 다르게 붙여야 할 때도 건별이 편합니다. 어느 쪽이 나을지는 접수할 때 함께 정하면 됩니다. |
통화녹음 녹취록에 이렇게 적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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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일시 — 파일 이름에서 읽습니다
휴대폰 통화녹음 파일 이름에는 통화한 날짜와 시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그대로 녹취록의 녹음 일시로 적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바꾸지 말고 보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을 자르거나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 주시면 원본임을 보이는 해시값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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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자 — 실명 또는 남자 1·여자 1
상대방 이름을 아시면 실명으로, 모르시면 번호로 적습니다. 파일 이름에 저장된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실명으로 적을지 번호로 적을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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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앞뒤 — 신호음과 끊기는 소리까지
통화 연결음, 상대가 받는 순간, 중간에 끊기거나 다시 거는 소리도 (통화 연결음)(통화 끊김)처럼 적습니다. 짧은 통화는 이런 앞뒤가 “일부러 끊었다”, “먼저 걸었다” 같은 다툼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짧은 통화도 긴 녹음과 같은 순서로 만듭니다. 파일을 받아 들어 보고 견적을 드리고, 입금이 확인되면 초안을 만들어 두 명이 교차 검수한 뒤 보내 드립니다. 1분짜리라고 한 번만 듣고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을수록 한마디가 전부라서 끊어진 말끝과 겹친 말을 더 여러 번 돌려 듣습니다. 통화 한 건이면 보통 접수한 날 안에 초안이 나갑니다.
통화녹음 파일 위치와 보내는 법 — 갤럭시·아이폰, 녹취록 의뢰 전 확인할 것
— 휴대폰에서 파일 찾기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녹음, 녹취록으로 법원에 낼 수 있나
— 내가 한 통화는 녹음해도 되는지
녹취록 부분 발췌 의뢰 — 구간 지정 방법과 합본·개별 선택 기준
— 여러 건을 묶을지 정할 때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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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분짜리 통화녹음 한 건도 녹취록으로 만들 수 있나요?
됩니다. 1분 이내 전화 통화는 3만 원부터이고, PDF만 받으시면 2만 원입니다. 짧아도 작성자 날인과 녹음 일시, 대화자가 적힌 정식 녹취록으로 만들어집니다. 통화 한 건이 사건의 핵심인 경우가 많아서 짧은 의뢰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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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화가 여러 건이면 따로 만드나요, 하나로 묶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같은 상대와 같은 일로 이어진 통화라면 날짜순으로 한 권에 묶는 합본이 읽기 편하고 비용도 유리합니다. 상대나 사건이 다르면 건별로 따로 만듭니다. 접수할 때 어느 쪽이 나을지 함께 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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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 이름을 모르는데 화자를 어떻게 적나요?
이름을 아시면 실명으로, 모르시면 남자 1·여자 1처럼 번호로 적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이름에 상대방 번호나 저장된 이름이 들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을지는 초안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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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한 건, 1분이어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
전화 02-2651-8272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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