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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맡기는 법 — 처음 의뢰하는 분을 위한 순서, 파일 보내기부터 완성본 받기까지

녹취록 맡기는 법 — 처음 의뢰하는 분을 위한 순서, 파일 보내기부터 완성본 받기까지

녹취록 맡기는 법 — 처음 의뢰하는 분을 위한 순서, 파일 보내기부터 완성본 받기까지

처음 의뢰하는 분께
의뢰 순서

녹취록 맡기는 법 — 처음 의뢰하는 분을 위한 순서, 파일 보내기부터 완성본 받기까지

“녹음은 해 뒀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처음 전화 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녹취록은 녹음 파일을 보내고, 어디에 언제까지 낼지 알려 주시고, 견적을 고르신 뒤 초안을 확인하면 완성본이 나옵니다. 사무소에 오실 필요도, 사건을 길게 설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와 처음 맡기는 분이 자주 하시는 실수 세 가지만 알고 시작하시면, 접수에서 완성본까지 막히는 곳 없이 진행됩니다.

녹취록 의뢰 다섯 단계

01
녹음 파일을 원본 그대로 보냅니다

카카오톡(ID 1sun25)이나 이메일(isee10218@gmail.com)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은 바꾸지 마시고, 휴대폰에 저장된 그대로 보내 주세요. 파일 이름에 녹음한 날짜와 시각이 들어 있어서 녹취록의 녹음 일시를 적는 근거가 됩니다. 파일을 자르거나 다른 형식으로 바꾸면 원본임을 증명하는 해시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메일·샌드애니웨어로 파일 그대로 보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을 휴대폰이나 녹음기, 컴퓨터에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셨다면 전송 방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일이 여러 개면 한꺼번에 보내 주세요.

02
어디에, 언제까지 낼지 알려 줍니다

법원 소송에 낼 것인지, 노동위원회·경찰·검찰 같은 기관에 낼 것인지에 따라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제출 기일이 있으면 꼭 알려 주세요. 그 날짜에 맞춰 작업 순서를 잡습니다. 대화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과 호칭(원고·피고, 사장님, 팀장님 등)을 알려 주시면 화자 표기가 정확해집니다.

03
견적을 받고 받을 형태를 고릅니다

파일 분량을 확인한 뒤 견적을 알려 드립니다. 도장이 들어간 PDF만 받을지, 종이 정본과 원본 녹음 CD까지 받을지, 파일을 하나로 합칠지 따로 만들지에 따라 선택지가 나뉩니다. 전자소송이면 PDF로 충분하고, 그 밖의 법원은 종이로 내는 것이 원칙이라 정본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04
초안을 받아 확인합니다

속기사 두 명이 교차 검수한 초안을 파일로 보내 드립니다. 사람 이름, 지명, 회사 이름처럼 녹음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고칠 곳이 있으면 “몇 분 몇 초, 지금 적힌 말, 맞는 말” 세 가지를 함께 적어 주세요. 들린 그대로 적힌 내용을 녹음과 다르게 바꾸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05
완성본을 받습니다

확인이 끝나면 날인한 완성본을 만듭니다. PDF는 바로 보내 드리고, 종이 정본과 CD는 등기나 특송으로 보내 드립니다. 완성본을 법원이나 기관에 내는 것은 의뢰인께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서초역 앞이나 목동 사무소에서 직접 받아 가셔도 됩니다.

처음 맡기는 분이 자주 하시는 실수 세 가지

실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보내기 직접 자른 파일은 해시값이 원본과 달라져서 상대방이 편집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파일은 통째로 보내 주시고, 필요한 구간만 녹취하고 싶으면 “몇 분부터 몇 분까지”로 알려 주세요. 구간만 발췌해 만드는 것은 사무소에서 합니다.
기일을 나중에 알려 주기 초안이 나온 뒤에 “사실 내일까지예요” 하시면 초안 확인에 쓸 시간이 없어집니다. 접수할 때 기일을 알려 주시면 거꾸로 계산해서 초안 확인 시간까지 넣어 일정을 잡습니다.
초안을 보지 않고 넘기기 이름이나 지명이 잘못 적힌 채 날인되면 다시 날인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전체를 다 읽지 않으셔도, 사람 이름과 핵심 구간만이라도 확인해 주세요.

속기애녹취사무소가 처리하는 방식

접수할 때 여쭙는 것은 작업에 필요한 것뿐입니다. 제출처가 소송인지 기관인지, 기일이 언제인지, 받을 형태가 무엇인지. 사건 경위는 묻지 않습니다. 녹음에 들어 있는 말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파일을 받으면 변환하지 않고 받은 그대로 보관한 채 먼저 들어 보고 분량과 상태를 확인한 뒤 견적을 드리고, 입금 확인 후 주간팀·야간팀이 교대로 초안을 만들어 두 명이 교차 검수합니다. 전화 상담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받고, 카카오톡과 이메일 접수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녹취록을 맡기려면 사무소에 직접 가야 하나요?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녹음 파일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접수부터 완성본 전달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종이 정본이 필요하면 등기나 특송으로 보내 드립니다.
Q. 맡길 때 무엇을 알려 드려야 하나요?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어디에 낼 것인지(법원 소송용인지 노동위원회 같은 기관용인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그리고 대화에 나오는 사람 이름과 호칭입니다.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녹취록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녹음 길이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종이 정본과 CD를 받을지 PDF만 받을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일을 보내 주시면 분량을 확인해 선택지별 견적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기준은 속기록 비용 안내 글을 참고하세요.

파일 하나 보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

전화 02-2651-8272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카카오톡 ID 1sun25 (24시간 접수)
이메일 isee10218@gmail.com (24시간 접수)
네이버 톡톡 talk.naver.com/ct/wxdssmi (오전 7시~밤 12시 답변)


02-2651-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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