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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간담회 회의록, 공공기관 속기록 의뢰 절차 안내

공청회·간담회 회의록, 공공기관 속기록 의뢰 절차 안내

공공기관 전문
국가공인 속기사

공청회·간담회 회의록,
공공기관 의뢰 절차 안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기록 관리는 법적 의무이자 행정의 신뢰도입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가 공공기관 의뢰 절차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회의록 작성,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공공기관이 특정 유형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비롯해 법령이 정한 주요 회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도 공청회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렇게 열리는 공청회의 발언 내용은 이후 입법 과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법령이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회의라도,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향후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회의록 작성을 원칙으로 삼는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국회 회의록은 별도 시스템(국회 회의록시스템)을 통해 공개·관리됩니다.

공청회 vs 간담회, 회의록 성격이 다릅니다

공청회

법령 제·개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전문가의 공식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입니다. 발언 내용이 이후 법률안 수정이나 정책 근거로 직접 활용되므로, 발언자·소속·발언 내용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간담회

비교적 격식이 낮은 의견 교환 자리로, 다수 참석자가 자유롭게 발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화자 상황에서 발언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회의록 형식, 미리 확인하세요

공공기관마다 요구하는 회의록 형식이 다릅니다. 의뢰 전 확인하시면 재작업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요약형

발언 요지를 정리해 핵심만 기록하는 방식. 내부 참고용 회의록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 전문형(축조형)

발언을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기록하는 방식. 공청회·법정 관련 회의처럼 정확한 근거 자료가 필요할 때 요구됩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 의뢰 절차

1
방식 선택 — 현장 파견 또는 녹음 전달

국가공인 속기사가 현장에 직접 파견되어 실시간으로 기록하거나, 회의 녹음 파일을 전달받아 사후 작성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형식·양식 확인

요약형·전문형 여부, 발언자 직책 표기 방식, 기관 자체 양식이 있는지 확인한 뒤 그에 맞춰 작업합니다.

3
작성 및 교차검수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뒤 별도 속기사가 전체 내용을 교차검수해 발언자 구분과 표기 정확도를 확인합니다.

4
완성본 납품

Word·PDF·HWP 등 기관이 요청하는 형식으로 납품하며, 필요시 공개용 요약본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기관은 모든 회의에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비롯해 법령이 정한 특정 유형의 회의는 회의록 작성이 의무입니다. 그 외에도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기록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회의록 작성을 원칙으로 삼는 기관이 많습니다.
Q. 공청회 회의록은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나요?
발언자와 소속·직책을 명확히 표기하고, 발언 순서대로 정리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기관에 따라 요지만 정리한 요약형과, 발언 전체를 그대로 기록하는 전문형(축조형) 중 하나를 요구하므로 의뢰 전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공기관이 속기애녹취사무소에 회의록을 의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장 파견 속기 또는 녹음 파일 전달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의뢰하시면 됩니다. 국가공인 속기사가 회의 진행 형식(공청회·간담회·자문회의 등)에 맞춰 회의록을 작성하고, 교차검수 후 요청 형식으로 납품합니다.

공공기관 회의록·속기 의뢰

속기애녹취사무소

24시간 온라인 접수 | 전국 비대면 가능 | 국가공인 속기사 | 교차검수 필수


📞 02-2651-8272

평일 오전 9시 ~ 저녁 9시 방문접수 | 주말·연휴 사전 예약 후 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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