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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녹취록 미리 만들어도 되나 — 제출처도 사건번호도 아직 모를 때 맡기는 법

소송 전에 녹취록 미리 만들어도 되나 — 제출처도 사건번호도 아직 모를 때 맡기는 법

소송 전에 녹취록 미리 만들어도 되나 — 제출처도 사건번호도 아직 모를 때 맡기는 법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준비

소송 전에 녹취록 미리 만들어도 되나 — 어디에 낼지 아직 정하지 못했을 때 맡기는 법

“아직 소송을 할지 말지도 모르겠는데, 녹취록부터 만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그때 만들어 두시는 분이 많습니다.

녹취록은 소송을 내기 전에 미리 만들어도 됩니다. 어디에 낼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도 녹음 파일만 있으면 작업을 시작합니다. 녹취록 본문은 제출처와 관계없이 같아서, 미리 만든 녹취록을 나중에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출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맡길 때 알아 두면 좋은 것,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들 일이 없게 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녹취록을 미리 만드는 때

상황 미리 만들어 두면 좋은 이유
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한 시간짜리 녹음을 상담 자리에서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글로 된 녹취록이 있으면 변호사가 몇 분 만에 내용을 파악하고, 어느 대목이 중요한지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합의를 준비할 때 상대방이 한 말을 정확히 인용해야 할 때, 기억이 아니라 녹취록의 문장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고소할지 소송할지 정하기 전 녹음에 무슨 말이 들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형사로 갈지 민사로 갈지, 노동위원회로 갈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 계속 쌓일 때 통화가 몇 달에 걸쳐 이어지는 분쟁이라면, 중요한 녹음부터 먼저 만들어 두고 흐름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제출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알려 주실 것

상대방 주소도, 사건 경위도 필요 없습니다. 아래 두 가지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갈 수 있는 곳의 범위

“민사 소송 아니면 노동위원회”,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다”처럼 정해진 범위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범위를 듣고 대화자를 어떻게 적을지 정합니다.

녹음 파일, 원본 그대로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필요한 부분만 잘라 보내지 마시고, 휴대폰에 저장된 그대로 보내 주십시오. 파일 이름에 있는 날짜와 시각이 녹음 일시의 근거가 되고, 자르거나 변환하지 않아야 원본임을 보이는 해시값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본은 녹음한 휴대폰에 지우지 말고 두세요.

나중에 다시 만들 일이 없게 하려면

녹취록 본문은 법원에 내든 기관에 내든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대화자를 어떻게 적느냐 하나입니다. 법원이나 경찰·검찰에 낼 녹취록은 대화자를 남자 1·여자 1, 원고·피고처럼 비교적 자유롭게 적어도 됩니다. 사법기관은 필요하면 직접 본인을 확인할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동위원회 같은 기관은 대화자가 익명이면 확인이 어려워 실명과 직책, 연락처까지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르고 기관에 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처음부터 대화자를 실명과 직책까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만든 녹취록은 법원과 경찰·검찰에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대화자 실명·직책까지 법원, 경찰·검찰, 노동위원회 어디든 그대로 제출
대화자를 남자 1·여자 1로 법원, 경찰·검찰에는 그대로 제출. 기관에 낼 때는 대화자 정보를 보태야 할 수 있음

미리 만든 녹취록, 이렇게 받아 두시면 편합니다

녹음이 여러 건이라면 지금 있는 것 가운데 쓸 만한 녹음을 모아 한꺼번에 맡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녹취록 비용은 한 번에 맡기실 때 가장 낮게 잡히고, 나중에 추가하는 녹음은 새 건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만든 녹취록은 날인된 PDF로 받아 두시면 편합니다. 나중에 제출할 때 필요한 부수만큼 인쇄하면 되고, 인쇄본도 종이 정본과 효력이 같습니다. 기본으로 드리는 종이 정본 2부는 제출용 1부와 여유분 1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송을 낼지, 어디에 낼지, 녹취록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담당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가 처리하는 방식

맡기시는 분 대부분이 아직 어디에 낼지 정하지 못한 상태라서, 제출처가 정해지지 않아도 녹음 파일만 받으면 바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신 갈 수 있는 곳의 범위를 여쭙고, 기관에 낼 가능성이 있으면 처음부터 대화자를 자세히 적어 두 번 만들 일이 없게 합니다. 작업이 끝난 녹음 파일은 수정 요청에 대비해 암호화해 보관하다가 안내드린 뒤 지우며, 원하시면 납품 즉시 지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소송을 안 냈는데 녹취록을 미리 만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변호사 상담이나 소송 준비 단계에서 녹음 내용을 글로 정리해 두려고 맡기십니다. 제출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도 녹음 파일만 있으면 작업을 시작합니다.
Q. 미리 만든 녹취록을 나중에 법원에 그대로 낼 수 있나요?
그대로 내실 수 있습니다. 녹취록 본문은 제출처와 관계없이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같은 기관에 낼 가능성이 있다면 대화자를 실명과 직책까지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두면 법원과 경찰·검찰에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Q. 미리 만든 뒤에 녹음이 더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새로 생긴 녹음만 따로 맡기시면 됩니다. 다만 녹취록 비용은 한 번에 맡기실 때 가장 낮게 잡히고, 나중에 추가하는 녹음은 새 건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녹음 가운데 쓸 만한 것은 모아서 한꺼번에 맡기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어디에 낼지 몰라도, 녹음 파일만으로 시작합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

전화 02-2651-8272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카카오톡 ID 1sun25 (24시간 접수)
이메일 isee10218@gmail.com (24시간 접수)
네이버 톡톡 talk.naver.com/ct/wxdssmi (오전 7시~밤 12시 답변)


02-2651-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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