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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노동청 제출용 녹취록 — 법원용과 무엇이 다른가, 접수 때 제출처를 묻는 이유

노동위원회·노동청 제출용 녹취록 — 법원용과 무엇이 다른가, 접수 때 제출처를 묻는 이유

노동위원회·노동청 제출용 녹취록 — 법원용과 무엇이 다른가, 접수 때 제출처를 묻는 이유

제출처별 안내
노동위원회 · 노동청

노동위원회·노동청 제출용 녹취록 — 법원에도 그대로 낼 수 있나, 접수 때 제출처를 묻는 이유

“법원에 내는 거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내는 건데, 그래도 되나요?”
됩니다. 그리고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화자를 적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용 녹취록과 노동위원회·노동청 같은 기관 제출용 녹취록의 차이는 단 한 가지, 대화자를 어떻게 적느냐입니다. 기관 제출용은 대화자를 실명과 직책, 필요하면 연락처까지 자세히 적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이나 수사로 넘어가도 법원과 경찰·검찰에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어디에 내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접수할 때 “어디에 내실 건가요”를 먼저 여쭙습니다. 이 글은 그 차이와, 노동 사건 녹음에서 자주 다투는 대목, 기한이 짧은 구제신청에서 언제 맡기면 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동 사건 녹취록이 가는 곳

제출처 어떤 사건 대화자 표기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전보 구제신청 가급적 실명·직책·연락처
고용노동청(지청) 임금 체불 진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급적 실명·직책·연락처
법원 해고무효확인 소송, 임금 청구 소송, 손해배상 남자 1·여자 1, 원고·피고 등 자유롭게
경찰·검찰 폭행·협박·모욕 고소, 임금 체불 형사 사건 남자 1·여자 1 등 자유롭게
회사 내부 징계위원회, 고충처리, 감사 제출처에 따라 안내

다른 것은 단 하나, 대화자 표기입니다

본문은 어디에 내든 같습니다. 말한 사람을 구분해 들리는 그대로 옮기고, 안 들리는 곳은 청취불가로 표시하며, 속기사 두 명이 교차 검수한 뒤 날인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을 누구라고 적느냐 하나뿐입니다.

법원·경찰·검찰 — 대화자를 비교적 자유롭게

민사·형사·가사 사건처럼 법원에 내는 녹취록은 대화자를 남자 1·2·3, 여자 1·2·3, 원고·피고처럼 비교적 자유롭게 적습니다. 사법기관은 정말 중요한 대화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하면 증인 신청 같은 방법으로 직접 확인할 수단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기타 기관 — 가급적 실명·직책·연락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기관은 대화자가 익명으로 적혀 있으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실명과 직책을 적고, 대화자들의 연락처까지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받는 곳마다 엄격하기도 하고 느슨하기도 합니다.

노동 사건 녹음에서 자주 다투는 대목

노동 사건은 “그때 그렇게 말했느냐”가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받는 노동 사건 녹음은 대개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해고인가, 사직 권고인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와 “생각해 보고 알려 줘”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면담 녹음에서 상사가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본인이 뭐라고 답했는지가 해고 여부를 가릅니다. 말끝이 흐려진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들리는 데까지만 적습니다.

폭언과 괴롭힘 — 말 자체가 증거

직장 내 괴롭힘은 발언 자체가 문제가 되므로 욕설과 반말, 비아냥을 순화하지 않고 들리는 발음 그대로 적습니다. (언성을 높이며)(책상을 내리치는 소리) 같은 상황도 괄호로 넣어, 글만 읽어도 그 자리의 분위기가 전해지게 합니다.

임금·근무시간 약속

“월급은 300으로 하자”, “주말은 안 나와도 돼”처럼 구두로 한 약속이 통화나 면담에 남아 있으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숫자와 날짜는 녹음에서 들리는 대로 적고, 뭉개져 들리면 초안에 표시해 의뢰인께 여쭙니다.

기한이 짧은 구제신청, 녹취록은 언제 맡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그런데 녹취록을 신청서와 같이 낼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를 먼저 내고, 심문회의 전에 이유서나 답변서를 낼 때 녹취록을 붙이는 흐름이 흔합니다.

그래서 녹취록은 신청 기한보다 심문기일과 서면 제출일을 기준으로 맡기시면 됩니다. 녹음이 1시간 이내면 보통 당일에 완성되고, 밤에 접수해도 다음 날 오전에 초안이 나갑니다. 접수할 때 심문기일을 알려 주시면 그에 맞춰 순서를 잡습니다. 파일은 자르거나 변환하지 말고 그대로 보내 주세요. 회사 쪽에서 녹음의 편집 여부를 문제 삼을 때 원본임을 보이는 해시값이 유지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제신청 기한과 증거 제출 시기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담당 노무사나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입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가 처리하는 방식

접수할 때 제출처를 여쭙는 것은 대화자를 어떻게 적을지 정하기 위해서이지, 사건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저희는 두 번 일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내실 녹취록은 처음부터 대화자를 실명과 직책, 필요하면 연락처까지 자세히 적어서 내보냅니다. 그렇게 만든 녹취록은 나중에 소송이나 고소로 넘어가도 법원과 경찰·검찰에 그대로 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위원회용으로 만든 녹취록을 나중에 법원에 내도 되나요?
그대로 내셔도 됩니다. 법원용과 기관용의 차이는 대화자 표기 하나뿐인데, 기관 제출용은 대화자를 실명과 직책, 필요하면 연락처까지 자세히 적기 때문에 법원이나 경찰·검찰에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자를 남자 1·원고처럼 적은 법원용을 기관에 낼 때는 대화자 정보를 보태야 할 수 있어, 접수할 때 제출처를 먼저 여쭙습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이 짧은데 녹취록이 제때 나오나요?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지만, 녹취록은 신청서를 낸 뒤 심문 전까지 이유서나 답변서에 붙여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음이 1시간 이내면 보통 당일에 완성되니, 신청 기한보다는 심문기일과 서면 제출일을 기준으로 맡기시면 됩니다. 기한은 담당 노무사나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Q. 회사에서 한 면담 녹음도 녹취록으로 만들 수 있나요?
본인이 참여한 면담이나 통화는 녹음해 녹취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 사직 종용, 폭언이 오간 면담은 노동 사건에서 가장 자주 녹취하는 녹음입니다. 상사의 발언은 순화하지 않고 들리는 그대로 적습니다.

어디에 내실지만 알려 주시면 양식은 저희가 맞춥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

전화 02-2651-8272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카카오톡 ID 1sun25 (24시간 접수)
이메일 isee10218@gmail.com (24시간 접수)
네이버 톡톡 talk.naver.com/ct/wxdssmi (오전 7시~밤 12시 답변)


02-2651-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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