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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녹취록, 서울 속기사무소에 맡겨도 될까요 — 부산 법원 제출부터 경상도 사투리까지

부산 녹취록, 서울 속기사무소에 맡겨도 될까요 — 부산 법원 제출부터 경상도 사투리까지

부산 녹취록, 서울 속기사무소에 맡겨도 될까요 — 부산 법원 제출부터 경상도 사투리까지

지역 의뢰
부산

부산 녹취록, 서울 속기사무소에 맡겨도 될까요

부산에서 걸려 오는 전화의 첫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거기서 만들어도 부산 법원에 낼 수 있나요?”
그 질문과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들에 차례로 답합니다.

Q. 서울에서 만든 녹취록을 부산 법원에 내도 되나요?

됩니다. 녹취록은 어느 지역 사무소에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하고 날인했는지, 그리고 녹음 내용과 다르지 않은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이 관할 지역 사무소의 녹취록만 받는 일은 없습니다.

부산에서 녹취록을 내는 곳은 대개 아래 중 하나입니다. 어디에 내든 녹취록 양식은 같고, 민사·형사·가사 사건인지 노동위원회 같은 기관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법원 주소
부산지방법원 (본원)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
부산가정법원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고등법원 · 부산회생법원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 주소는 대법원 각급법원 안내 기준입니다. 같은 부산이라도 사는 곳이나 사건 종류에 따라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중 맡는 곳이 다르니, 내 사건이 어디인지는 소장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적힌 법원 이름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사무소에 한 번도 안 가고 끝낼 수 있나요?

네. 요즘 속기애녹취사무소에 들어오는 의뢰는 방문보다 비대면이 훨씬 많고, 그중 상당수가 부산·대구·제주 같은 지방에서 옵니다. 부산에서 맡기시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파일 보내기 — 카카오톡, 24시간

녹음 파일을 이름도 바꾸지 말고 원본 그대로 카카오톡(ID 1sun25) 또는 이메일(isee10218@g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 밤이든 주말이든 접수됩니다. 분량이 많지 않으면 당일완성도 가능합니다. 파일이 많거나 영상처럼 용량이 크면 전화 주시면 맞는 전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02
초안 확인 —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받아 보고 고칠 곳 알려주기

초안은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사람 이름, 지명, 사투리 표현처럼 녹음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고칠 곳은 “몇 분 몇 초, 지금 적힌 말, 맞는 말” 세 가지를 함께 적어 주시면 바로 반영됩니다.

03
완성본 받기 — PDF 먼저, 종이 정본은 다음 날

도장이 모두 들어간 PDF를 먼저 보내드리고, 종이 정본 2부와 원본 녹취 파일을 담은 CD는 익일 특송으로 부산까지 갑니다. 전자소송이면 PDF를 그대로 올리시면 되고, 그 외 법원은 종이로 내는 것이 원칙이라 정본이나 PDF 인쇄본을 쓰시면 됩니다.

Q. 경상도 사투리가 심한데, 서울 속기사가 알아들을까요?

부산 의뢰에서 가장 많이 받는 걱정입니다. 녹음 상태가 좋아도 말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가가 가가?” 같은 말은 글자만 봐서는 뜻을 짐작하기 어렵고, 억양 하나로 질문인지 대답인지가 갈리기도 합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에는 경상도 출신 속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녹음을 먼저 들어 보고 화자의 말투가 경상도면 그 속기사에게 배정합니다. 오래 일한 속기사들이라 자기 고향 말은 억양과 줄임말까지 그대로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녹취록은 속기사 두 명이 교차 검수하므로, 한 사람이 헷갈린 표현은 다른 사람이 다시 짚습니다.

사투리는 이렇게 옮깁니다

어려운 사투리는 뜻이 같은 범위에서 읽기 쉽게 표준말로 옮깁니다.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완성본 녹취서 아래 안내 표에 「일부 사투리는 표준말로 표기」라고 밝혀 둡니다. 재판부가 읽기 편하고, 원래 말투는 원본 녹음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뜻이 갈릴 수 있는 말은 여쭙니다

표준말로 바꾸면 뜻이 달라질 수 있는 표현, 동네에서만 쓰는 말, 사람을 부르는 별명 같은 것은 속기사가 짐작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초안에 표시해 두고 의뢰인 최종 컨펌 이후에 확정합니다.

Q. 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거리 때문에 늦어지지 않나요?

작업 자체는 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파일은 보내는 순간 도착하고, 초안 작성은 주간팀·야간팀이 교대로 24시간 진행합니다. 거리가 영향을 주는 건 종이 정본이 택배로 가는 하루뿐인데, 도장이 다 들어간 PDF를 먼저 받으시니 급할 때는 그걸 인쇄해 내셔도 효력은 같습니다.

다만 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접수할 때 날짜를 꼭 알려주십시오. 마감에 맞춰 작업 순서를 잡을 수 있고, 초안 확인에 쓰실 시간도 거꾸로 계산해 드립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가 처리하는 방식

부산 의뢰도 서울 의뢰와 똑같이 처리합니다. 파일을 받으면 먼저 들어 보고 화자의 말투에 맞는 속기사를 배정하고, 두 명이 교차 검수한 초안을 보내드립니다. 의뢰인 확인을 거쳐 완성본을 만들고, 도장이 들어간 PDF는 바로, 종이 정본과 원본 CD는 다음 날 부산에 도착하도록 보냅니다. 제출할 곳이 부산지방법원인지, 노동위원회 같은 기관인지 알려주시면 그 제출처에 맞는 양식으로 만듭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많은 녹음은 경상도 출신 속기사들에게 맡기고, 뜻이 헷갈리는 말은 초안에 표시해 두었다가 의뢰인께 여쭤 확정합니다. 부산 의뢰인께서는 대부분 PDF를 먼저 받아 확인하시고, 종이 정본은 다음 날 특송으로 받아 법원에 바로 내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 속기사무소에서 만든 녹취록을 부산 법원에 내도 되나요?
됩니다. 녹취록은 어느 지역 사무소에서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하고 날인했는지, 녹음 내용과 다르지 않은지가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부산가정법원 어디에 내든 제출 형식은 전국이 같습니다.
Q. 부산에서 사무소에 가지 않고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녹음 파일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24시간 보내실 수 있고, 상담 전화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받습니다. 완성본은 도장이 모두 들어간 PDF를 먼저 보내드리고, 종이 정본은 익일 특송으로 부산까지 보내드립니다.
Q. 경상도 사투리가 심한 녹음도 정확하게 옮길 수 있나요?
부산, 울산, 경주, 대구 등 경상도 출신 속기사가 많이 있어서 녹음 속 화자의 말투에 맞춰 배정합니다. 어려운 사투리는 뜻이 같은 범위에서 읽기 쉽게 표준말로 옮기고, 그렇게 옮겼다는 사실을 녹취서 안내 표에 밝혀 둡니다. 뜻이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은 초안 확인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여쭙습니다.

※ 법원 주소 출처: 대법원 각급법원 안내(2026년 10월 확인). 법원 이전·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법원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도 방문 없이, 서울과 똑같이

속기애녹취사무소

전화 02-2651-8272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카카오톡 ID 1sun25 (24시간 접수)
이메일 isee10218@gmail.com


02-2651-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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