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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납품 형태 — PDF만 받을지, 종이 정본까지 받을지 정하는 기준

녹취록 납품 형태 — PDF만 받을지, 종이 정본까지 받을지 정하는 기준

고객 가이드
납품 전

녹취록 납품 형태,
PDF만 받을지 종이 정본까지 받을지 정하는 기준

완성본을 “어떻게 받으실지”는 어디에 내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본 구성, 파일만 받을 때의 차이, 미리 정해두면 좋은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기본 구성은 종이 정본 2부 + CD + 특송입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의 기본 가격에는 도장이 찍힌 종이 정본 2부, 원본 녹취 파일(음성 또는 영상)을 담은 CD 1장, 그리고 익일 특송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부는 제출용, 한 부는 의뢰인 보관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내용의 PDF 파일도 함께 드립니다. PDF에는 표지·녹취서·본문의 직인과 간인이 모두 들어 있어서, 인쇄하면 종이 정본과 똑같은 문서가 나옵니다.

구성 내용
종이 정본 2부 표지·녹취서·본문 각 장에 직인 또는 간인이 찍힌 완성본. 제출용 1부, 보관용 1부.
CD 1장 원본 녹취 파일(음성 또는 영상)만 담습니다. 문서 파일은 넣지 않습니다. CD가 원칙이지만 요즘은 USB로 받아주는 곳도 많아져서 요청하시면 USB로 드립니다.
익일 특송 완성 다음 날 도착하는 택배. 급하면 퀵이나 방문 수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도장이 모두 들어 있는 전자문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완성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PDF만 받으셔도 되는 경우

종이 정본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전자문서만 받으시면 기본 가격에서 분량에 따라 그만큼 할인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PDF만으로 충분합니다.

01
전자소송(전자법정)으로 내는 경우

전자소송은 PDF 파일을 그대로 올리므로 종이가 필요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PDF를 변호사 사무실로 바로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02
직접 인쇄해서 종이로 내실 수 있는 경우

전자소송이 아닌 법원과 검찰·경찰·노동위원회 등은 종이 문서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소 PDF에는 도장이 모두 들어 있어서 인쇄해도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파일만 받아 필요한 만큼 인쇄해 쓰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03
우선 내용 확인이 목적인 경우

합의를 앞두고 상대방 발언을 정리해 두려는 경우, 변호사 상담 전에 자료로 쓰려는 경우처럼 당장 제출할 곳이 없으면 PDF만 받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인쇄하시면 됩니다.

종이 정본을 받으시는 것이 나은 경우

분량이 많을 때

수십 장을 집에서 인쇄하면 잉크·용지·시간이 만만치 않고, 인쇄 상태가 고르지 않으면 도장 부분이 흐리게 나오기도 합니다. 사무소에서 인쇄한 정본이 깔끔합니다.

원본 파일을 함께 내야 할 때

형사 사건처럼 녹취록과 원본 녹취 파일을 함께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CD(또는 USB)에 원본 파일이 담겨 있으니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원본 파일이 언제 쓰이는지는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여러 곳에 내야 할 때

경찰과 법원, 또는 본인과 변호사처럼 두 군데 이상 필요하면 정본 2부가 바로 쓰입니다. 더 필요하면 부수를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인쇄 환경이 마땅치 않을 때

프린터가 없거나 편의점 출력이 번거로우면 다음 날 도착하는 정본을 받으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급하면 퀵이나 사무소 방문 수령도 됩니다.

CD·USB에 담기는 것과 실제로 쓰이는 때

CD나 USB에 담기는 것은 원본 녹취 파일(음성 또는 영상)뿐입니다. 녹취록 문서 파일은 넣지 않습니다. 녹취록은 종이 문서(서증)로 내는 것이고, 원본 파일은 그 문서가 녹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때 쓰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본 파일을 실제로 열어 확인하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이 두 경우가 아니면 소송은 문서(서증)만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형사 사건 — 수사관의 진위 확인

형사소송에서 담당 수사관이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이 진짜인지 파악하기 위해, 녹취록과 원본 녹취 파일을 함께 놓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은 원본 파일이 담긴 CD·USB를 녹취록과 같이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 — 상대방의 정식 이의 제기

법원에서 상대방이 녹취록의 위조·변조 등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을 때 원본 파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원본 파일을 여는 일 없이 녹취록 문서만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은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열어볼 일이 거의 없다고 지우시면, 정작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대조할 것이 없어집니다. CD·USB로 받으신 것과 별도로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원본도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접수할 때 정해두시면 좋은 이유

납품 형태는 완성본을 만들기 전에 정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PDF만 받기로 했다가 나중에 종이 정본이 필요해지면 그때 인쇄·날인·발송 작업이 다시 들어갑니다. 반대로 정본을 받아두셨는데 전자소송이었다면 종이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수할 때 어디에 내실지를 먼저 여쭙습니다. 민사·형사·가사 소송에 내는 양식과 노동위원회·HUG 같은 기관에 내는 양식이 조금 다르기도 해서, 제출처를 알아야 양식과 납품 형태를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PDF를 먼저 받아두시고, 제출처가 정해진 뒤 정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가 처리하는 방식

기본 가격에 종이 정본 2부·원본 녹취 파일을 담은 CD 1장(요청 시 USB)·익일 특송이 포함되어 있고, 전자문서만 받으시면 분량에 따라 할인해 드립니다. PDF는 완성 즉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종이 정본은 다음 날 도착합니다. 급한 경우 퀵 발송이나 사무소 방문 수령으로 바꿔 드리며, 정본 부수 추가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함께 준비합니다.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건은 PDF만 받아 그대로 올리시고, 경찰서에 직접 내시는 분은 정본 2부 중 한 부를 제출하고 한 부를 보관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녹취록을 PDF 파일로만 받아도 법원에 낼 수 있나요?
전자소송이면 PDF를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전자소송이 아닌 법원이나 검찰·경찰·노동위원회 등에는 종이 문서로 내야 하는데, 사무소가 드리는 PDF에는 직인과 간인이 모두 들어 있어 인쇄해서 내도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파일만 받아 필요할 때 인쇄해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Q. 종이 정본은 몇 부를 주나요?
기본 가격에 종이 정본 2부와 원본 녹취 파일이 담긴 CD 1장, 익일 특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부는 제출용, 한 부는 보관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CD에는 문서 파일이 아니라 원본 녹취 파일만 담기며, USB를 원하시면 USB로 드립니다. 정본이 더 필요하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Q. PDF만 받으면 비용이 싸지나요?
네. 기본 가격은 종이 정본 2부·CD·특송까지 포함한 금액이라, 전자문서(PDF)만 받으시면 분량에 따라 그만큼 할인됩니다. 다만 나중에 종이 정본이 필요해지면 그때 인쇄·날인·발송 작업이 다시 들어가므로, 제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내실지만 알려주시면 형태는 맞춰 드립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

전화 02-2651-8272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카카오톡 ID 1sun25 (24시간 접수)


02-2651-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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