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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용 녹취록 완성본, 속기록 표지·녹취서·본문 항목마다 무슨 뜻인가

법원 제출용 녹취록 완성본, 속기록 표지·녹취서·본문 항목마다 무슨 뜻인가

고객 가이드
완성본 읽는 법

법원 제출용 녹취록 완성본,
표지부터 끝까지 항목마다 무슨 뜻인가

완성본을 받으면 본문 앞에 두 장이 더 붙어 있고, 본문에도 처음 보는 표기가 있습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가 실제 완성본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완성본은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 제출용으로 받으시는 문서는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표지 → 녹취서 → 녹취록 본문 순서로 한 묶음이고,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순서 무엇이 있나
1장 표지 「速記錄 (錄音·映像)」이라는 제목, 사무소명, 취급 업무, 전화·팩스, 주소. 서류 뭉치에서 이 문서가 무엇이고 어디서 만든 것인지 한눈에 알게 하는 겉장입니다.
2장 녹취서 「錄取書」 제목 아래 녹음일시·녹음장소·대화자·번문일시 표, 증명 문구 두 줄, 담당 속기사 성명과 국가공인 자격번호, 날인, 그리고 장 아래쪽의 註(주) 안내 표. 이 문서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확인서입니다.
3장~ 녹취록 본문 「녹취록」 제목, 녹음일시·장소·대화자 재기재, 녹취파일명, 그 아래 「對話(錄音) 內容」으로 실제 대화가 화자별로 이어지고 끝에 「◐ 끝 ◑」 표시로 마감합니다.

녹취서 — 가장 중요한 한 장

상대방이 녹취록의 정확성을 문제 삼을 때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장입니다. 들어 있는 것을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錄音日時

대화가 실제로 있었던 날짜와 시각입니다. 통화 녹음은 파일명에 남은 날짜·시각을, 현장 녹음은 파일 생성 정보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그마저 없으면 의뢰인이 알려주신 대로 적되, 확실하지 않으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錄音場所

통화 녹음이면 「전화통화」, 현장 녹음이면 「현장대화」 또는 구체적 장소명을 적습니다. 주소까지 적을지 성격만 적을지는 사건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다르니 의뢰 시 정해주시면 됩니다.

對 話 者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실명, 원고·피고, 남자 1·여자 1 중 의뢰인이 정하신 방식으로 적고, 본문 안 화자 표기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나중에 바꾸시면 녹취서와 본문을 함께 고치고 다시 날인합니다.

飜文日時

사무소가 녹음을 문서로 옮긴 날짜입니다. 녹음일시와 혼동하기 쉬운데 전혀 다른 항목입니다. 녹음이 몇 년 전이어도 번문일시는 완성본을 만든 날이 되므로, 두 날짜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증명 문구

표 아래 두 줄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이 기록은 녹음파일의 내용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 본문이 녹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담당 속기사가 자기 이름으로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본 속기록은 의뢰인의 확인을 거친 후 작성된 것임」 — 의뢰인이 초안을 확인하고 수정 요청까지 반영한 뒤 완성본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성본은 초안 확인이 끝난 뒤에만 만듭니다.

속기사·날인

담당 속기사 성명과 인장, 그 아래 「國家公認 專門資格 1級 第 ○○-G1-○○○○○○ 號」 형식의 자격번호가 적힙니다. 이 번호로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국가공인 자격자가 제3자로서 작성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사무소명 옆에는 사무소 직인이 찍히며, 각 장마다 간인 또는 직인이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註 (주)

녹취서 장 맨 아래에 붙는 작은 표로, 본문을 읽기 전에 알아두실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시:분:초) 표시는 청취하기 難한 부분임」 — 본문에 이 표시가 나오면 그 시각 부분이 잘 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안 들린 사실을 그대로 남긴 것이며, 의뢰인이 그 부분을 알려주시면 확인 후 보완합니다.

「녹음일시·녹음장소·대화자의 설정은 의뢰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일부 사투리는 표준말로 표기」 — 앞의 세 항목이 의뢰인 제공 정보임을 밝히고, 사투리는 뜻이 같은 범위에서 읽기 쉽게 옮겼다는 안내입니다.

본문 첫머리 — 대화 앞에 붙는 것들

「녹취록」 제목 아래, 실제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녹음일시 · 녹음장소 · 대화자

녹취서에 적은 것과 같은 내용이 본문 앞에 한 번 더 적힙니다. 녹취서를 떼고 본문만 보더라도 무슨 녹음인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녹취파일명

어떤 파일을 옮긴 것인지 원본 파일명을 그대로 적습니다. 원본과 대조할 때 어느 파일인지 바로 찾게 하는 항목이라, 파일명을 바꾸지 말고 보내주셔야 합니다.

받으신 뒤 확인하실 것

녹취서와 본문의 일시·대화자가 같은지

같은 정보가 두 번 적히므로 한쪽만 고치면 어긋납니다. 두 곳을 같이 봐주십시오.

파일명이 제출할 원본과 같은지

본문 상단 녹취파일명과 실제 제출하는 파일의 이름이 글자 하나까지 같아야 대조가 됩니다.

** 표시 구간을 알려줄 수 있는지

청취 難 표시가 있는 곳은 의뢰인이 기억하시면 알려주십시오. 다시 듣고 확인되면 보완합니다.

어디에 제출하는지

민사·형사·가사 소송에 내는 양식과 노동위원회·HUG 같은 기관에 내는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의뢰하실 때 제출처를 먼저 여쭙습니다. 제출처가 바뀌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날인은 내용이 확정된 뒤에

녹취서의 「의뢰인의 확인을 거친 후 작성된 것임」이라는 문구 때문에, 완성본은 초안 확인이 끝난 뒤에만 만듭니다. 날인본을 만든 뒤 본문을 고치면 이 문구와 날인을 다시 해야 하고 번문일시도 바뀝니다. 급하시더라도 초안을 한 번 보시고 확정하신 뒤 날인하는 순서가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급하다고 초안 확인 없이 바로 날인본을 만들어드렸다가 이름 하나 때문에 다시 찍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초안을 꼭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종이 문서가 원칙입니다 — 제출처를 먼저 여쭙는 이유

녹취록은 종이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장마다 간인 또는 직인이 찍힌 종이 문서가 법원과 기관에 내는 기본 형태이고, 전자소송(전자법정)만 예외적으로 PDF 파일을 올립니다. 전자소송 말고 PDF 파일 자체를 제출 형식으로 받는 곳은 없습니다.

구분 내용
원칙 — 종이 문서 일반 법정, 검찰, 경찰, 노동위원회, HUG 등 모든 제출처. 인쇄한 문서의 각 장에 간인 또는 직인이 실제로 찍혀 있어야 하며, 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어 드립니다.
예외 — 전자소송(전자법정) PDF 파일을 그대로 올립니다. 파일 안에 직인과 간인이 모두 들어 있으므로 별도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PDF만 받으셔도 되는 이유 PDF에 도장이 모두 들어 있어, 인쇄해서 종이로 제출해도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파일만 받아 필요할 때 인쇄해 쓰시는 의뢰인이 많아졌습니다.
제출처를 먼저 여쭙는 이유 민사·형사·가사 소송에 내는 양식과 노동위원회·HUG 같은 기관에 내는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디에 내실지 알아야 그에 맞는 양식으로 완성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속기록·녹취서·녹취록, 셋이 다 다른 건가요?
한 문서 안의 세 부분입니다. 맨 앞 겉장에 ‘속기록(녹음·영상)’이라는 제목과 사무소 정보가 있고, 그 다음 장이 녹취서로 이 기록이 녹음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담당 속기사가 증명하고 날인하는 확인서입니다. 그 뒤부터가 녹취록 본문으로, 녹음일시·장소·대화자와 실제 대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Q. 녹취서에 적힌 ‘의뢰인의 확인을 거친 후 작성’은 무슨 뜻인가요?
초안을 의뢰인이 확인하고 수정 요청까지 반영한 뒤 완성본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성본은 초안 확인이 끝난 뒤에 만들어지며, 완성본 이후에 내용을 고치면 이 문구와 날인을 다시 해야 합니다.
Q. 번문일시가 녹음일시보다 2년 뒤인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녹음일시는 대화가 있었던 날이고 번문일시는 사무소가 그 녹음을 문서로 옮긴 날이라 서로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오래된 녹음을 소송 시점에 녹취록으로 만드는 경우가 흔하며, 번문일시는 완성본을 만든 날짜가 됩니다.

법원 제출용 완성본 의뢰

속기애녹취사무소

전화 02-2651-8272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카카오톡 ID 1sun25 (24시간 접수)


02-2651-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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