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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학원등록관련
1. 학원수강료는 일반수강의 경우 한달 단위로 강좌 시작일 전까지 결제해야 하며, 국비수강의 경우 3개월 단위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2. 학원수강 등록 이전 속기사로의 진로(자격취득 및 취업, 창업)를 선택할 때 문제점(나이, 학력, 성별 등)은 없는지 미리 상담을 통해 꼭 확인절차를 거쳐야 수강등록이 가능하며 상담결과 여러 조건상 자격취득 및 취업,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강등록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속기사는 기능적인 면이 강한 작업인지라 소질 및 적성에 따른 차이가 크므로 특히 국비수강 입문반의 경우는 반드시 본원의 체험특강을 거쳐 속기 자격취득 및 취업, 창업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되어야 본원의 국비수강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수강의 경우는 학원법에 따른 환불규정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체험특강 없이도 수강등록이 가능합니다.
● 제2조 공지사항관련
1. 모든 공지사항은 학원 게시판과 학원 홈페이지(http://www.onoffcas.co.kr)에 공지하여 학생들은 매일 두 군데 학원공지사항을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모든 수강생은 학원 내(강의실 출입문이나 복도 등)에 부착된 주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문제 발생 시에는 먼저 담당자(담당 선생님 또는 학원 직원)와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
4. 공지사항을 체크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제3조 수업관련
1. 매주 수업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집니다.
2. 모든 수강생은 수업 중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절대 삼가야 합니다.(1차 상담, 2차 경고, 3차 퇴원 조치)
3. 모든 수강생은 원장 이하 부원장 및 각 강의실 별 강사진의 학원지도방침에 잘 따라야 합니다.
● 제4조 환불규정
※일반수강 환불규정
1. 학원수강료는 한달 단위로 강좌 시작일 전까지 결제해야 하며 수강포기로 인한 학원비 환불은 학원법에 의거하여 강좌개시일 기준으로부터 환불요구시점까지의 기간에 따라 66. 6%(강좌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50%(강좌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차등환불처리 됩니다.
2. 수업태도불량, 학원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등, 전체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등에 있어서 1차 상담, 2차 경고, 3차 퇴원이 종용되며, 퇴원시 학원비 환불은 <일반수강 환불규정 1>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3. 학생본인사유로 인하여 수강포기일보다 환불요구가 늦어진 경우 그기간의 결석부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4. 수강생과 학원강사진의 수업방침이 부딪치는 문제로 불화가 생길 경우 학원운영진에 의한 중재가 있고, 중재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수강생의 퇴원이 요구되며, 퇴원시 학원비 환불은 <일반수강 환불규정 1>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 내부심사를 통하여 내부문제점이 발견될 시, 강사진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5. 원생은 원장 이하 부원장 및 각 강의실 별 강사진의 지도방침에 잘 따라야 하고 지켜지지 않을 시 퇴원조치가 이루어지며, 퇴원시 학원비 환불은 <일반수강 환불규정 1>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6. 아무런 통보 없이 학원을 결석하거나 무단이탈한 이후의 수강료 환불요구에 대해서는 본원이 거절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비수강 환불규정
1. 국비수강생의 수강료 환불은 노동부 국비교육과정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며 이는 일반수강환불규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므로 수강생들은 사전에 미리 꼭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2. 노동부 국비교육과정 환불규정에 대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국비과정안내공지를 숙지하셔야 하며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원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 제5조 면책규정
1. 자연재해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인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본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학생 개인적인 행동에 의한 인명손실이나, 손해, 피해 등에 대해서는 본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환율, 세금, 물가인상 등 기타 정부의 법률조항 또는 본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수강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의 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강일,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을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제6조 장학생 규정
1. 장학생 시험은 본원의 수업일수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학원수강생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2. 본원의 장학생제도중 국회장학생선발시험은 1년 중 학원일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3. 장학생선발시험의 합격자들은 수강료 또는 장학금이 지원되는 대신 각 장학생선발시험별 합격시 작성되는 계약서의 지원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장학생 시험 이외에도 기간할인, 자격증 할인, 기타 등의 수강지원제도가 있으니 학원게시판을 참조하여 숙지하고 문의사항은 학원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제7조 시설물 이용관련
1. 학원 내 금연을 원칙으로 하며,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2. 학원 내 분실 및 파손에 대해서는 학생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학원 내 시설은 모든 학생들이 평등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개인장비 및 귀중품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도난시 학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사물함 이용시 열쇠를 채우지 않는 등 본인의 관리상 책임이 인정되면 학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사물함 위 등 무단으로 방치된 물품들의 도난에 대해서 학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8조 경고 및 퇴원
1. 본원은 학원내의 음주, 고성방가, 폭력, 기타 등 전체 학원분위기를 해치는 학생들에게 경고 및 퇴원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본원은 학원의 규정을 어기거나 수업 출석률이 저조할 경우 주의 및 경고, 퇴원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본원은 학원측에 큰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훼손 등을 한 경우 해당학생을 경고 없이 퇴원시킬 수 있습니다.
4. 합당한 강사의 수업참여 요구를 무시할 경우 2회 경고 후 퇴원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음주 후 수업, 상습적인 과제 미제출 등)
5. 원생은 원장 이하 부원장 및 각 강의실 별 강사진의 전반적인 학원지도방침에 잘따라야 하고, 지켜지지 않을시 학원규정에 따라 퇴원조치가 이루어집니다.
6. 퇴원조치가 이뤄진 경우 다른 수강생들의 계도를 위하여 해당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원처분 사유 등을 학원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기 타
1. 그 외 기타사항은 학원규정 혹은 내부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그 외 문의사항은 원장 이하 부원장 및 각 강사진과의 상담을 통해야 하며, 상담없이 이루어진 개인행동에 대해 학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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