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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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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1990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260여 곳의 자치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약 700여 명의 속기사가 채용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처음 구성될 당시에는 수필속기사들이 전부였으나 지금은 신규채용이나 재교육 등으로 60% 가량이 컴퓨터 속기로 바뀌었고 신규 채용이나 수필속기사들의 재교육 등으로 컴퓨터 속기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경남도의회, 강원도의회, 전북도의회, 제주도의회,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대부분의 의회가 CAS기종을 선택하여 채용하거나 재교육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산하 25개 구의회는 현재 별정직 9급부터 7급까지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회는 대부분 기능직 10급부터 6급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의회에서는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서는 아직도 속기사를 채용하지 못한 의회가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실시간 속기 실력의 함양으로 속기사를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속기사의 수요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 속기직 신설이나 의회직 신설 등 처우의 개선에도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원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의회 수필속기사의 컴퓨터속기 재교육을 실시하였고 최근 부산, 경남, 경기, 서울 구의회 등 의회 신규 채용에 꾸준히 합격하는 등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속기공무원 취업점유율 대한민국 1위의 교육기관으로 스마트속기 인력양성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채용방법

 

신규채용이나 기존속기사의 퇴직으로 인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채용 등 보통 두 가지의 이유로 채용을 하며 채용방법도 보통 두 가지로 합니다.

 

1. 속기시험과 면접으로 채용하는 경우

속기시험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 중에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1-2배수를 1차 합격시키고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별정직의 경우에 주로 이 방법으로 채용합니다.

 

2. 과목시험과 면접으로 채용하는 경우

국사와 일반상식을 1차 시험으로 실시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만큼 또는 1-2명 많이 합격시킨 다음 면접시험으로 최종합격시킵니다.

 

서류심사로 3배수 정도의 인원을 면접시험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의회자치법

 

 

제 72조(회의록)

①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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