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무실
속기사무소
현황
우리나라의 속기사무소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처럼 법원 인근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략 250여 곳이 있으며 여기에 근무하는 속기사들은 3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한글속기 2급 이상 취득자면 누구나 손쉽게 개업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자기사업을 원하는 경우에 많이 시작을 하는데 속기사무실 개업 형태는 2-3명이 어울려서 오픈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의 법무사 사무실 등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업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원 출신으로는 현 전국사무소연합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시온속기사무소의 박호규 속기사를 비롯하여 최근 제일녹취속기사무소장 황성민, 보람속기사무소장 심보람 등 1년에 1~2명씩 꾸준히 창업을 하고 있으며 2012년 4월 창업지원센터가 구축되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속기사무소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녹음채취록(녹취록) :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제출하는 것
-속기록 : 각 종교단체 설교집, 강의록, 인터뷰, 영상회의 등
-회의록 : 주주총회, 재개발, 이사회, 위원회, 공청회 등
-현장속기 : 세미나, 좌담회, 토론회 등 상기 이외의 현대 생활의 복잡성으로 인해 속기사를 필요로 하는 기업, 국가기관, 국제기구 등으로 해서 더욱 발전 가능성 있음
사무실 개업 시 유의해야 할 점검 리스트
- 자기 자신의 적성과 성격을 꼼꼼하게 따져서 사무실 개업이 맞는지 다른 방향이 맞는지를 먼저 결정함.
- 사무실 개업이 적성에 맞거나 자신이 있으면 지역과 예산을 결정함. 지역은 법원근처가 좋음.
- 결정된 지역에서 마땅한 장소가 있는지 물색을 함.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문구점 등과 함께 사무실을 구성하여도 무방함.
- 계약과 동시에 입주일에 맞추어 판촉물과 명함을 주문함.
- 주변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 홍보함.
- 속기록은 성심성의껏 작성하여 단골이 되도록 만들어야 함.
녹취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이외에도 많음)
[판시사항]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의 소유권 귀속 주체(=종전 소유자) 및 소유권 귀속 시기(=환지계획 고시일 다음 날)
- 민사소송법상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방법(=검증)
- 당사자 일방이 녹음테이프를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인부한 경우,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면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27조, 제129조는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된 환지는 농림수산부장관이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33조에 의한 환지등기가 없어도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소유권 없는 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같은 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 시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정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당사자 일방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인부한 경우, 법원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을 통하여 대화자가 진술한 대로 녹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그 녹취 자체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 2조로 폐지)
제126조, 제127조, 제129조, 제133조, 민법 제187조/[2]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36조/[3]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36조
[참조판례]
- 대법원 2. 8. 선고 84다 343, 84다카 1403 판결(공 1985, 415),
대법원 1984. 9. 8. 선고 87다카 1067, 1068 판결(공 1987, 1567),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 33002 판결(공 1995상, 876),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 21291 판결 /
• 대법원 1982. 4. 14. 선고 80다 2314 판결(공 1981, 13898),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 38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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