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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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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는 1948년 과도입법회의 때부터 속기법으로 회의록을 기록한 곳으로 국내 속기가 태동하고 발전하는 모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속기사의 총 본산으로 의정기록과 1과, 2과 체제로 약 122명의 속기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컴퓨터 속기사 채용은 최초로 1995년 4명으로 시작돼 현재 70명 중 CAS속기사가 64명으로 91.4%를 점유하고 있으며, 6년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속기사들이 6급(주사)까지 승진할 수 있다는 점과 세계최초로 제헌국회부터 회의록을 작성한 속기사라는 전통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합격현황을 보면 영등포카스속기학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회속기사를 배출하였습니다.

 

– 2007년 전국 총 취업자 4명 중 본원 출신 1명 : 신 동 선

– 2008년 전국 총 취업자 3명 중 본원 출신 1명 : 주 호 근

– 2010년 전국 총 취업자 5명 중 본원 출신 3명 : 김 희 숙, 이 상 욱, 정 다 운

– 2011년 전국 총 취업자 5명 중 본원 출신 1명 : 정 현 석

– 2012년 전국 총 취업자 3명 중 본원 출신 1명 : 박 우 찬

– 2013년 전국 총 취업자 4명 중 본원 출신 1명 : 김 재 원

– 2014년 전국 총 취업자 5명 중 본원 출신 1명 : 정 은 일

– 2015년 전국 총 취업자 9명 중 본원 출신 4명 : 이 지 영, 임 고 은, 지 인 영, 최 해 수

 

 

모집직종

일반직 9

커트라인합격선

1차 필기시험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행정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63.5점(2011년)

2차 실기시험

논설체 및 연설체(2과목)

평균 90% 이상

(2011년도 95.34%)

3차 면접시험

국회의 기능, 국회의 헌법적 요소, 속기사의 자질 등

63점(2010년)

 

 

 

 

국회법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의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의 성명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심사안건명

의사

표결수

위원장의 보고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 명과 그 내용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③ 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

제115조(회의록)

제2항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제3항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③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④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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