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속기사
교육속기사
교육속기란?
청각장애학생 등의 강의 이해와 강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강의실에서 강의자의 음성을 속기머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문자화하는 행위를 말하며 교육속기사는 속기머신을 사용하여 강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속기하여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정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2008년 4월에 시행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 13,14,21조)에 의거 5년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교육속기사의 의무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본원은 서울대 박진희 속기사를 비롯하여 한국복지대, 단국대, 숭의대 등 다수의 교육속기사를 배출하면서 속기직 공채 취업점유율 1위의 속기학원이란 명예를 10년(2007~2016년) 연속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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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전문학사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 한글속기 자격 2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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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서류심사, 면접 및 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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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청각장애학생 강의 실시간 속기 지원 |
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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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 1항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 확대 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제 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 2항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자 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3항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 해설 확대 프로그램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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