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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속기사

교육속기사

 

 

 

교육속기사

 

 

 

교육속기란?

 

청각장애학생 등의 강의 이해와 강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강의실에서 강의자의 음성을 속기머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문자화하는 행위를 말하며 교육속기사는 속기머신을 사용하여 강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속기하여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정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2008년 4월에 시행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 13,14,21조)에 의거 5년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교육속기사의 의무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본원은 서울대 박진희 속기사를 비롯하여 한국복지대, 단국대, 숭의대 등 다수의 교육속기사를 배출하면서 속기직 공채 취업점유율 1위의 속기학원이란 명예를 10년(2007~2016년) 연속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전문학사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 한글속기 자격 2급 이상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 및 실기

담당업무

청각장애학생 강의 실시간 속기 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 1항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 확대 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제 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 2항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자 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3항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 해설 확대 프로그램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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