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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속보] ㈜한국스테노, 소리자바 ‘자바프로’ 관련 저작권 대법원 승소 판결2018-05-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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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국스테노, 소리자바 ‘자바프로’ 관련 저작권 대법원 승소 판결

 

 

㈜한국스테노, 소리자바 ‘자바프로’ 관련 저작권 사건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


소리자바 자바프로CAS자판배열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20161013일 원고(소리자바)가 상고한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의소상고심에서 원고(소리자바)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의 비용은 원고(소리자바)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까지 본 협회 회원사인 한국스테노의 CAS자판배열 저작권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소리자바)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련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하여 소리자바의 주장을 배척하고 CAS자판배열의 저작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한국스테노 관계자는 소리자바 자바프로관련 저작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소리자바측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 동시에 자바프로CAS 자판배열을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속기입문자가 여러 자판배열로 변경할 수 있다는 광고를 믿고 자바프로를 구매하여 CAS 자판배열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의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기종 선택시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2016.06.23) 주요 내용

 

*피고(한국스테노) 자판배열은 한글자음과 모음의 수많은 조합과 배열중 속기사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조합과 배열을 선택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원고(소리자바)의 컴퓨터용 속기키보드 자바프로(ZAVA PRO)키매핑(key mapping) 프로그램을 배포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피고(한국스테노)의 속기키보드 자판배열에 관한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자바프로의 실사용자(구매자)가 키매핑 프로그램을 이용해 CAS자판배열로 변환(복제 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출처 : 한국스마트속기협회 http://www.smartsteno.org/notice/4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