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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부분 발췌 의뢰 — 구간 지정 방법과 합본·개별 선택 기준

녹취록 부분 발췌 의뢰 — 구간 지정 방법과 합본·개별 선택 기준

고객 가이드
의뢰 전

녹취록 부분 발췌 의뢰,
구간 지정 방법과 합본·개별 선택 기준

세 시간짜리 녹음에서 필요한 건 십 분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 십 분을 어떻게 짚어주면 되는지, 파일이 여럿이면 어떻게 묶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체를 다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녹음은 길지만 정작 증거가 되는 말은 몇 마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시간짜리 회의에서 문제 발언은 3분이고, 스무 통의 통화 중 돈 얘기가 나온 건 네 통뿐인 식입니다. 그 부분만 녹취록으로 만드는 것을 부분 발췌(구간 녹취)라고 합니다.

비용은 실제 작업한 분량 기준이므로 전체를 맡기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고, 완성본도 얇아져서 읽는 사람이 핵심을 바로 찾습니다. 다만 잘못 잘라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서, 어디를 어떻게 잘라야 하는지 기준이 있습니다.

구간을 지정하는 방법

아래 형식으로 적어주시면 접수 즉시 작업에 들어갑니다. 파일이 하나든 스무 개든 같은 방식입니다.

파일명 구간 메모(선택)
통화녹음_0612_1430.m4a 03분 10초 ~ 07분 40초 잔금 날짜 얘기
통화녹음_0612_1430.m4a 18분 00초 ~ 21분 20초 “안 준다”고 한 부분
현장녹음_0703.mp3 1시간 12분 ~ 1시간 25분 관리소장 발언
01
파일명은 바꾸지 말고 그대로

녹취록에는 어느 파일에서 발췌했는지 원본 파일명이 그대로 적힙니다. 휴대폰이 붙여준 이름이 길고 어지러워도 그대로 보내주십시오. 이름을 바꾸면 나중에 원본과 대조할 때 같은 파일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02
시각은 분·초로, 앞뒤를 넉넉하게

“중간쯤”이 아니라 “03분 10초부터”처럼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문제 발언 딱 그 자리만 자르지 말고 앞뒤로 30초에서 1분 정도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 무슨 맥락에서 나왔는지가 함께 있어야 상대방이 “앞뒤를 잘라서 왜곡했다”고 다투지 못합니다.

03
구간을 못 찾겠으면 찾는 것부터 맡기셔도 됩니다

녹음이 수십 개이고 어디에 무슨 말이 있는지 모르겠다면, 찾으시려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사무소에서 먼저 들어보고 해당 구간의 위치를 정리해 드립니다. 그 목록을 보시고 어느 구간을 녹취록으로 만들지 정하시면 됩니다. 대량 녹음의 분류와 구간 정리는 사무소가 자주 하는 일입니다.

04
발췌 사실은 녹취록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발췌본에는 어느 파일의 어느 구간인지가 적히고, 구간과 구간 사이가 생략되었다는 것도 드러납니다. 이것은 숨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의 근거입니다. 상대방이 “전체 중 일부만 냈다”고 지적해도 원본 파일이 있고 구간이 명시돼 있으면 언제든 대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본 녹음 파일은 절대 지우지 말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파일이 여럿일 때 — 합본인지 개별인지

통화 녹음이 여러 통이거나 현장 녹음이 여러 날에 걸쳐 있으면, 한 문서로 묶을지(합본) 파일마다 따로 만들지(개별)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합본이 맞는 경우

같은 상대방과 같은 사안으로 나눈 통화가 여러 건일 때. 날짜순으로 이어 붙이면 “언제 무슨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흐름이 한 문서에서 보입니다.

합본에는 각 통화의 녹음일시가 구간마다 표시되고, 녹취서에도 모든 일시가 함께 적힙니다.

개별이 맞는 경우

상대방이 서로 다르거나, 사안이 다르거나, 증거 번호(갑 제○호증)를 파일마다 따로 붙여야 할 때. 하나만 문제 삼고 싶을 때 다른 통화까지 딸려 나가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증거 목록을 어떻게 짤지 정해두었다면 그 구성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합치지 않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들어와도 합본 요청이 없으면 사무소는 개별로 작업합니다. 합본은 되돌리기가 번거롭지만 개별은 언제든 합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본을 원하시면 접수할 때 “날짜순 합본”처럼 한 마디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발췌할 때 흔히 하는 실수

녹음 파일을 직접 잘라서 보내기

편집 앱으로 필요한 부분만 잘라낸 파일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파일로 만든 녹취록은 “편집된 녹음”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고, 구간은 글로 알려주십시오. 자르는 것은 문서에서 하는 것이지 녹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리한 말만 딱 잘라내기

“돈 갚을게”라는 한 마디만 발췌하면, 그 앞에 “농담이지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상대방이 문제 삼습니다. 앞뒤 문맥이 붙어 있어야 그 말의 무게가 살아납니다. 구간은 넉넉하게 잡는 것이 결국 유리합니다.

나중에 구간을 넓히기

완성본을 받은 뒤 “앞부분도 필요하다”고 하시면 추가 작업이 되고 날인도 다시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필요할지 확실치 않으면 처음에 조금 넓게 잡으시거나, 담당 변호사와 먼저 상의한 뒤 접수하시는 것이 두 번 일을 막습니다.

구간 표시 없이 “중요한 데만”

어디가 중요한지는 사건 당사자만 압니다. 속기사는 녹음을 듣고 옮기는 사람이지 무엇이 증거인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찾는 내용이라도 알려주시면 위치를 정리해 드릴 수 있지만, 아무 기준 없이 맡기시면 결국 전체 작업이 됩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가 처리하는 방식

구간을 지정해 주시면 그 구간만 작업하고, 발췌본에는 파일명과 구간 시각을 명시합니다. 파일이 여럿이면 요청하신 대로 합본 또는 개별로 만들며, 요청이 없으면 개별로 합니다. 구간을 못 찾으시면 찾으시려는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만으로 사무소가 먼저 위치를 정리해 드립니다. 원본 파일은 사무소도 작업 기간 동안 보관하지만, 의뢰인 쪽 원본이 증거의 기본이므로 반드시 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통화 녹음 마흔 건을 들고 오셔서 “돈 얘기 나온 데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무소에서 먼저 전체를 듣고 해당 구간 아홉 곳의 위치를 목록으로 드린 뒤 그중 여섯 곳만 날짜순 합본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녹음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녹취록으로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간의 시작과 끝 시각을 알려주시면 그 구간만 녹취록으로 만듭니다. 다만 발췌한 녹취록에는 어느 파일의 몇 분 몇 초 구간인지 표시가 들어가며, 원본 녹음 파일은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구간 앞뒤 문맥이 잘리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구간은 조금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Q. 녹음 파일이 여러 개인데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 주나요, 따로따로 만들어 주나요?
의뢰인이 정하시는 대로 합니다. 같은 사건의 같은 상대방과 나눈 통화가 여러 건이면 날짜순 합본이 읽기 편하고, 상대방이 다르거나 증거 번호를 따로 붙여야 하면 개별이 맞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무소가 임의로 합치지 않고 개별로 작업합니다.
Q. 구간을 어떻게 알려드리면 되나요?
파일명과 함께 시작 시각과 끝 시각을 분·초 단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화녹음_0612.m4a 03분 10초부터 07분 40초까지’처럼 적어주시고, 구간이 여러 개면 번호를 붙여 나열해 주시면 그대로 작업합니다.

구간을 못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찾습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

전화 02-2651-8272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카카오톡 ID 1sun25 (24시간 접수)


02-2651-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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