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청와대 및 행정부처

청와대 및 행정부처

 

 

 

청와대 및 행정부

 

청와대, 총리실, 통일원, 특허청, 국가기록원, 공정위, 금감위, 국정원, 국세심판소 등 각 행정부처에 채용되며, 특히 청와대속기사는 전원 CAS속기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회의도 속기록을 작성하는 등 향후 계속정부기관에서 채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직급 또한 천차만별이어서 별정직 6급부터 기능직까지 다양한 직급이 있습니다.

 

또, 처음 임용되는 직급이 평균적으로 여타 기관보다 높은 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빈자리가 생기거나 신규로 필요한 곳이 있을 때 채용을 하며 1개 기관이 1-10여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고, 채용시험의 형태는 대부분 협회추천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속기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데 본원추천으로는 김수경, 손민지, 장승희, 이리라 속기사들이 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8조 (회의록의 작성관리)

①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록(제2항 후단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포함한다)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도록 한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