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대검찰청
현황
대검찰청은 피의자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영상녹화조사실을 전국 검찰청에 설치하고, 영상녹화조사 내용을 속기사가 신문조서 속기록을 작성하기로 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인 1급, 한글(컴퓨터)속기사를 일반 계약직 7호로 모집하여 2008년 12월에 최종합격자 28명이 2009년부터 전국검찰청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CAS속기사는 15명이 합격하여 본원출신으로는 대검찰청에 김수경, 전주지방검찰청에 맹승연, 대전지방검찰청에 전지혜 속기사가 근무했으며, 2011년도 대검찰청 속기사 채용에도 합격자를 배출시키며 속기공무원 취업점유율 대한민국 1위의 속기학원이란 명예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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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상당직위, 계급 |
인원 |
근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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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기시험 |
일반계약직 7호 |
28명 |
전국 소재 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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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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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직 7호 (속기업무담당) |
영상녹화 수사사항 속기 녹취록 작성 기타 행정 업무 지원 |
속기요원 실기검정 기준
1. 검정기준 개요
가. 속기능력
대검찰청 영상녹화조사제와 관련하여 영상녹화물의 신속·정확한 실시간 컴퓨터 한글속기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유무
나. 검정기준
기존의 속기사자격 검정기준(국가자격·민간자격 불문)이 아닌 대검찰청 속기요원 선발 검정기준 적용
다. 채점기준
국어기본법상의 어문규정에 의거 대검 속기능력시험 기준 적용
라. 시험방법
15분 내외의 영상녹화물(동영상)을 재생하여 실시간 속기한 후 5분간의 수정시간을 거쳐 답안 제출
2. 합격기준
선발 예정 인원의 1.2배 안에서 실기시험 취득점수 상위 순으로 합격처리 후 면접에서 최종합격 결정
3. 속기검정 세부기준
가. 검찰의 영상녹화조사제도에 부합한 속기요원 선발을 목표로 한다.
나. 시험문제인 영상녹화물을 수험생 각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재생하여 속기한다.
다. 컴퓨터 모니터에 영상녹화를 재생화면과 속기입력화면을 분할하여 사용·검정한다.
라. 가상의 피의자 조사상황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약 15분가량)을 재생하여 이어폰(또는 헤드폰)을 이용하여 음성을 들으면서 속기한 후 5분간의 속기 입력사항 수정을 거쳐 답안으로 제출한다.
마. 영상녹화를 속기시 미디어플레이어의 기능(일시정지, 다시듣기, 속도조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바. 활용 대상 미디어플레이어의 프로그램은 ‘소리자바 타임머신 플레이어’ 또는 ‘곰플레이어’, 기타 프로그램 중 선택 사용하되 위 ‘소리자바 타임머신 플레이어’와 ‘곰플레이어’는 수험장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미리 설치되고, 응시생이 희망하는 기타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은 본인이 지참하여 시험 전에 시험장 하드디스크에 직접 설치하여 사용한다.
사. 영상녹화물을 재생시 그 대화자가 ‘문’, ‘답’을 발음하지 않으나 각 대화자를 ‘문’, ‘답’형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후 탭을 1회 눌러 대화 내용을 기재한다.
아. 답안은 수험장 컴퓨터에 미리 설치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아래한글)으로 작성한 후 저장하여 제출한다.
자. 본시험 전에 미리 제공된 5분 내외의 영상녹화물로 연습한다.
차. 본시험 전에 답안 제출양식을 한글글자체 ‘신명조체’,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250’으로 미리 설정한다.
카. 본시험 전에 수험번호를 파일명으로 답안지(아래한글 파일)를 생성하여 시험 종료시 저장하여 제출한다.
4. 속기검정 채점기준
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① 답안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것
② 답안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것
③ 답안을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아래한글)으로 작성하고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하지 않는 것
④ 감독위원 날인이 없는 것
⑤ 인적사항을 정정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것
⑥ 입력요구 자수의 40% 미만은 채점도중이라도 실격처리 함
나. 컴퓨터 한글속기 답안지는 아래와 같이 채점한다.
① 국어기본법상의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화자의 사투리, 외래어 등 소리 나는 대로 기재하거나 발음상 구별하기 곤란한 것은 모두 맞는 것으로 한다.
예) 면 = 며는 만 = 마는 엔 = 에는
덴 = 데에는 로선 = 로서는 에겐 = 에게는
론 = 로는 이뤄 = 이루어 맞춰 = 맞추어
② 항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 녹취록을 모범답안으로 하고 이를 응시생 제출 답안과 대조하여 채점한다.
예) 발음 (청취) 글자 수 (2,500자)와 띄어쓰기 빈칸 등 (500자)을 합한 3,000자가 모범답안의 총점임
③ 한글이나 영문, 특수 문자, 빈칸 모두 1자로 취급한다,
④ 취득점수 평점은 총점제로 한다.
예) 문자입력, 띄어쓰기 빈칸, 탭 빈칸 등을 채점기준으로 삼은 모범답안이 3,000점(각 1자 또는 1칸은 각 1점 환산)이고 오탈·첨자 감점이 500점인 경우 2,500점 득점으로 계산함
⑤ 오자, 탈자, 첨자는 각 1자마다 1점씩 감점 처리한다.
⑥ 오자란 청취내용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초·중·종성 중 어느 하나라도 틀리면 오자 처리하고 채점표시는 x로 한다.
⑦ 탈자란 청취내용을 빠뜨리고 적지 않은 것으로 채점표시는 X로 한다.
⑧ 첨자란 청취내용 이외에 더 쓴 글자로 채점표시는 X로 한다.
⑨ 대화자 중 조사자를 ‘문’으로, 피조사자를 ‘답’으로 구분 입력 후 탭을 1회 누른 지점에서 해당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⑩ ‘문’, ‘답’은 질문과 답변을 할 때마다 추가 기대하되 이를 누락한고 있는 각 탈자 처리한다.
⑪ 문답과 대화내용 시작 지점 간에 1회의 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각 탈자 처리한다.
⑫ 문자부호는 오자, 탈자, 첨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 등
⑬ 외래어나 외국명은 한글 또는 원어로 쓸 수 있다.
예)텔레비전 또는 티비, 티브이, TV, tv, Television
아메리카 또는 AMERICA, 유네스코 UNESCO
유엔 또는 UN, 나사 또는 NASA
⑭ 숫자, 단위, 기호는 한글전용, 아라비아숫자, 한글·아라비아 숫자 통용 중 어느 것으로 기재하여도 맞는 것으로 하고, 띄어쓰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예)35,650원 = 삼만오천육백오십원
이십사만 = 240,000 = 24만
2천억 = 2,000억 = 200,000,000,000 = 이천억
% = 퍼센트
kg = 킬로그램
※ 별첨 [속기시험 답안 채점 예시] 참조
속기요원 답안 채점 예시
– 속기요원 답안 채점 예시 모범 답안
문 2008년 9월 4일 오후에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나요?(32점)
답 집에서 그냥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오긴 했지만 계속 집에는 있었습니다.(56점)
문 그 때 TV에는 무슨 방송을 하고 있었나요?(25점)
답 NASA에서 우주선을 발사한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조 3,500억원을 들여 추진한다는 프로젝트라고 들었습니다.(75점)
– 응시 답안
X(탈자) X(첨자)
문 : 이천팔년 구월 4일 오에 어디에서 뭘 하였고 있었나요?
X(오자)
답 : 집ㄴ에서 그냥 티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오긴 했지만 계속 집엔 있었습니다.
X(띄어쓰기 – 정답처리)
문: 그 때 TV에는 무슨 방송을 하고 있었나요?
답 : 나사에서 우주선을 발사한다는 내용의 Program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오조 삼천 오백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프로젝트라고 들었습니다.
– 채점 결과
- 모범답안 총점 : 188점
- 응시답안 감점 : 7점
- 응시 획득점수 : 181점
- 정확도 : 100x (181/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속기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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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무원의 정원) ①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명),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보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4명(검찰사무관·수 사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4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 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27명(검찰주사보 27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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