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전문 속기사
국제 중재 — 외국인 증인
영어 진술 녹취록 처리 사례
뉴욕협약에 따라 전 세계 168개국에서 효력을 갖는 중재판정.
속기애녹취사무소가 국제중재 심리 속기록 처리 방식을 안내합니다.
국제중재 심리, 속기록은 당사자 몫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규칙은 통역, 속기록 작성, 심리를 위한 공간 등 중재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의 경비부담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중재기관이 알아서 속기사를 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속기사무소를 섭외해야 합니다.
국제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되고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전 세계 168개국에서 집행력을 갖습니다. 즉 심리 한 번의 기록이 곧 최종 근거 자료가 되므로, 속기록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국제중재는 재심 절차가 없는 단심제입니다. 심리 당일의 증인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으면, 이후 그 내용을 다시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인 증인 진술, 어떻게 기록하나
국제중재 심리는 대부분 통역을 거쳐 진행됩니다. 문제는 통역 과정에서 미묘한 뉘앙스나 법률적으로 중요한 표현이 손실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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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영어) 그대로 기록
자체 영어 전문 속기사가 통역을 거치지 않고 증인의 영어 진술을 원문 그대로 기록합니다. 손실 없는 원본 기록이 확보됩니다. |
🔤 영한 대역 병기
통역사의 한국어 통역과 원어 영어를 함께 나란히 배치하면, 중재판정부가 원문과 통역을 대조하며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국제중재 심리 속기록 작업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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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전문 속기사를 자체 보유하고 있어 외부 통역·번역 업체를 거치지 않고 국제중재 심리를 직접 처리합니다. 원문 그대로 또는 영한 대역 형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비공개 심리 원칙에 맞춰 비밀유지 하에 작업합니다. 국제중재 심리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증인이 영어로 진술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억양이 강하거나 문법이 완전하지 않은 발언도 원문 그대로 정확히 기록해야 하는데, 사무소에서는 비영어권 화자의 영어 발언까지 자체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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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중재 심리에서 속기록 작성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통역, 속기록 작성 등 심리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의 경비 부담으로 제공됩니다. 즉 중재기관이 아니라 당사자 측이 속기사무소를 직접 섭외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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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증인의 영어 진술도 정확히 기록할 수 있나요?
네. 자체 영어 전문 속기사가 있어 통역을 거치지 않고 영어 진술을 직접 기록할 수 있습니다. 통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묘한 뉘앙스 손실을 줄이고, 원문 그대로의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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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리에서 통역과 속기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통역사가 실시간으로 통역하는 동시에, 속기사가 원어(영어)와 통역된 한국어를 모두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영한 대역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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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영어 속기록 의뢰
속기애녹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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