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수정 요청,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빨리 반영되는 요청법
초안 받은 뒤
녹취록 수정 요청,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떻게 요청하나
“이건 고쳐주시겠지” 하는 것과 실제로 고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가 그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초안은 확인받으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녹취록은 사무소가 작성하지만, 그 대화를 실제로 나눈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속기사가 열 번을 들어도 모르는 것을 의뢰인은 한 번에 압니다. 사람 이름, 회사명, 그 자리에서만 통하는 말, 특정 지역 말투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초안은 “다 됐습니다”가 아니라 “확인해 주세요”의 의미로 보내드립니다. 받으신 뒤 한 번 훑어보시고 고칠 곳을 알려주시는 과정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수정 요청을 하시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절차입니다.
고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가능합니다 | 해드릴 수 없습니다 |
|---|---|
| 잘못 들은 단어 바로잡기 | 실제로 한 말을 다른 말로 바꾸기 |
| 이름·회사명·지명 정정 | 불리한 발언 빼기 |
| 화자 구분이 틀린 곳 바로잡기 | 없는 말 넣기 |
| 화자명 표기 방식 바꾸기(남자 1 ↔ 실명) | 말의 순서 바꾸기 |
| 청취불가로 표시된 곳을 의뢰인이 알려준 내용으로 보완 |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고치기 |
| 오타·맞춤법·띄어쓰기 | 발췌 사실을 숨긴 채 일부만 남기기 |
기준은 하나입니다: 녹음에 있는 것을 더 정확하게 옮기는 요청은 수정이고, 녹음과 다르게 만드는 요청은 편집입니다. 수정은 얼마든지 하지만 편집은 하지 않습니다. 편집된 녹취록은 상대방이 원본과 대조하는 순간 무너지고, 의뢰인에게 가장 큰 손해가 됩니다.
빨리 반영되는 요청 방법
같은 수정이라도 요청 방식에 따라 처리 시간이 크게 다릅니다. 아래 세 가지를 함께 주시면 대부분 당일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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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청은 처음에 정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류 정정은 언제든 되지만, 아래는 작업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 처음 접수할 때 정해두시면 재작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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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명 표기
실명으로 할지, 남자 1·여자 1로 할지, 원고·피고로 할지. 나중에 바꾸는 것도 되지만 처음에 정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
양식 종류
타임스탬프가 있는 양식인지, 발화 단위로 정리한 양식인지. 제출처에 따라 유리한 것이 다르니 미리 말씀해 주시면 맞춰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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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구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필요하면 처음에 구간을 정해주십시오. 나중에 구간을 넓히는 건 추가 작업이 됩니다. |
제출용 형식
법원 제출용 표지·날인이 필요한지, 파일만 필요한지. 날인본은 수정이 생기면 다시 찍어야 하니 내용 확정 후에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
오청·오타·화자 오류처럼 사무소 쪽 실수는 횟수 제한 없이 고쳐드립니다. 수정 요청을 받으면 해당 구간을 담당 속기사가 다시 듣고 확인한 뒤 반영하며, 의뢰인이 알려주신 내용이 녹음과 다르게 들리면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의뢰인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상대방이 대조했을 때 녹취록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여기 이 말은 제가 안 한 건데요”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다시 들어보면 대부분 하신 말이 맞습니다. 그럴 때는 죄송하지만 그대로 두고, 왜 그렇게 들리는지 구간을 짚어 설명드립니다. 그게 나중에 의뢰인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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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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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취록에서 내게 불리한 말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수정이 아니라 편집이므로 해드릴 수 없습니다. 녹취록은 녹음 내용을 그대로 옮긴 제3자 문서이고, 내용을 고르거나 빼면 문서의 신뢰성 자체가 무너집니다. 필요한 구간만 발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경우 발췌 사실이 문서에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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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정 요청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른가요?
어느 구간(몇 분 몇 초 또는 몇 쪽 몇 번째 발화)인지, 현재 어떻게 적혀 있는지, 어떻게 들리는지 세 가지를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봐달라’는 요청보다 이렇게 짚어주시는 편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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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정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오청·오타처럼 사무소 쪽 오류로 인한 수정은 횟수 제한 없이 반영합니다. 다만 화자명 변경, 형식 변경, 발췌 구간 변경처럼 작업 방향이 바뀌는 요청은 처음에 정해두시는 것이 좋고, 납품 후 변경 시 추가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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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요청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
전화 02-2651-8272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카카오톡 ID 1sun25 (24시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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